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2.2. 상속에 의해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소재 대지 214.60㎡ 및 그 위 건물 36㎡ (청구인 지분은 2분의 1 이며 이하에서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던 중 86.11.26.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O(그 주택, 대지면적은 각 41.29㎡, 28.48㎡ 이며 이하에서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던 바 90.5.17.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6.1.16.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1,480원 및 동 방위세 1,57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78.12.2.일 父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주택의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모두 6명이었으나 상속주택을 母 OOO의 단독소유로 하여야 한다는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사실상 포기하였던 것임에도 등기부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가 각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78.12.2 상속받았을 때 미성년자(18세)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하여 청구인과 母 OOO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상속등기시 청구인의 법정지분만 등기하지 아니하고 母 OOO와 1/2씩 등기한 점으로 볼 때 상속주택을 청구인과 母 OOO만이 공동 상속하였다고 판단되고, 또 86.1.14.일 쟁점주택을 담보로 청구인이 OO은행 OO동지점에서 융자(채권최고금액 14백만원)을 받은 사실로 보아 母 OOO가 단독상속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주택을 청구인과 母 OOO의 공동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6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상속주택이 사실상 상속포기로 인해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의 사실여부를 검토하면 친지들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있지 아니하는 반면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지분이 법정상속지분도 아닌 2분의 1로 등재되어 있는데다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담보로 하여 OO은행으로부터의 대부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른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는 위의 관계법령은 거주자로서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함이 없이 이를 보유만 하던 중 다시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에까지 이를 확대·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국심 제96광1860호, 96.9.10. 등 다수 동지임) 상속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치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