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O와 청구외 OOO, OOO, OOO은 피상속인 OOO이 ’95.5.15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산업(주)(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채무액 78,341,518원과 청구외 OO산업(주)(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채무액 25,000,000원 합계 103,341,518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OOOO신탁 OO지점의 예탁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잔액인 120,387,412원으로 평가하여 ’97.10.14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상속세 50,355,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상속세 결정 고지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불복하여 ’97.11.13 심사청구를 거쳐 ’9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이 ’94.2 경영권을 양도한 청구외 (주)OO합판(이하 “OO합판”이라 한다)이 OO산업 및 OO산업과의 상거래에서 발생된 보증채무로 주채무자인 OO합판이 ’95.3 부도가 발생하여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는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① 피상속인이 ’94.2 OO합판의 경영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 그 거래처인 OO산업과 OO산업과의 물품공급계약을 위하여 ’90.3.26과 ’91.7.5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② OO합판과 OO산업과의 거래약정서 제8조에 의하면 대표자 등을 변경하여 채권행사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경우 즉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일시에 채무전부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은 ’94.2 OO합판의 경영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1년 뒤인 ’95.3 OO합판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거래약정서를 미루어 볼 때 OO합판이 OO산업과 OO산업과의 상거래에서 발생된 쟁점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으며,
③ ’94.12.31 현재 주채무자인 OO합판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284,428,955원이고 부채가 115,769,367원으로서 자본이 잠식된 상태도 아니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④ 청구인은 ’95.2 OO합판이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부도발생 사실 및 주채무자인 OO합판이 변제불능상태에 있는지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비록 피상속인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실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본인 및 처, 자 등고 (주)OO합판의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으며, OO합판의 주식 20,000주(액면가액 : 100,000,000원) 전부를 ’94.10.10 청구외 OOO 외 4인에게 양도하였음이 199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전 2,969㎡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0.3.26 OO산업에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1.4.10 OO합판이 다시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였고, ’93.1.30 OO합판을 채무자로 하여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가 ’96.7.23 이를 해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5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1.7.5 OO산업에서 OO합판을 채무자로 하여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6.5.7 해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OO합판의 주식은 양도하였으나 상속개시일(’95.5.15) 현재 OO합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2) OO합판은 ’95.3.18 최종 부도처리되었으며 ’95.1.19부터 ’95.6.8까지의 부도발생액이 802,911,131원에 달하고 있음이 OO은행 OO OO지점의 부도발생사실확인서 및 OO합판 부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주채무자인 OO합판의 ’94.12.31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총액이 284,428,955원, 부채총액이 115,769,367원으로 순자산이 168,659,588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결과 부도발생액이 802,911,131원으로 순자산가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OO합판은 합판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자산의 95%가 유동자산이며 고정자산은 13,603,741원에 불과한데다 ’95.3.18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94.12.31 현재의 자산이 상속개시일인 ’95.5.15까지 존재했을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4) 한편, OO산업 대표이사 OOO은 OO합판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무 66,587,872원을 담보제공자인 OOO의 처 OOOO로부터 ’96.4.3 현금으로 결재받고 담보물권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OOOO(청구인)의 예금통장을 보면 OO은행 OOO지점의 OOOOOOOOOOOOO 계좌에서 ’96.4.3 43,587,880원이 출금되었고, OO은행 OO동 출장소 OOOOOOOOOOOOO 계좌에서 ’96.4.3 23,000,000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52㎡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OO산업에서 ’91.7.5 설정한 근저당권이 ’96.5.7 해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OO산업에 대한 보증채무는 ’96.5.27 OOOO가 25,000,000원을 OO산업의 농협 OOOOOOOOOOOOO 계좌로 송금하였고 OO산업에서는 ’96.5.27 OO합판의 ’95.2.24자 부도어음대금 23,280,000원과 ’95.3.30자 부도어음대금 1,72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농협의 무통장입금 확인증과 OO산업의 회계전표 사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5)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물상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 바, (대법 95누 10976, ’96.4.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인 OO합판이 ’95.3.18 부도가 발생하였고 ’94.12.31 현재 OO합판의 순자산가액보다도 부도발생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 OO합판은 쟁점보증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채무를 이행한 후에 OO합판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보증채무가 제3자를 위한 물상보증채무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책임지고 변제해야할 채무액은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외 OO산업에 대한 보증채무액은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의 한도이내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실제 채무액인 25,000,000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청구외 OO산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경우 보증채무액이 근저당권 설정한도액 70,000,000원을 초과한 78,341,518원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인 70,000,000원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