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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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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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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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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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외 6필지 토지(답) 17,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5.10.19.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그 중 6,90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940,145,4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779,480원, 농어촌특별세 2,088,110원, 등록세 11,389,740원, 지방교육세 2,088,110원, 합계 38,345,440원을 2001.10.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5.10.19.에 취득 등기하였으나, 그 후 성토공사를 하고 공사비의 잔금지급일인 1998.12.19.부터 3년 이내인 1999.4.2. 교회용 건물신축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10.4.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교회건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15,931.9㎡는 교회 부속토지로 인정되어야 하며, 나머지 1,573.1㎡는 철도연접 완충녹지로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고 교회의 운동장, 주차장, 교육시설용 컨테이너 설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17,505㎡ 전체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이 사건 쟁점토지에는 1998.10.28. 선교센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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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치원)의 착공신고를 한 상태이며 유예기간인 3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면 비과세한 세액을 추징한다는 아무런 안내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경위 및 이용실태 등을 보면, 청구인은 토지의 경계를 따라 군산선 철도가 부설되어 있는 농지(답) 7필지 17,505㎡를 교회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5.5.25.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5.10.1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25-2번지 외 3필지 9,850㎡는 군산중앙교회 신축 목적으로 1995.9.28.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1996.8.23.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교회건물을 신축한 후 1999.4.2. 사용승인을 받고 1999.4.13. 지목을 농지(답)에서 종교용지로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 7,655㎡ 중 5,440㎡는 1997.11.4. 전라북도 군산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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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1998.5.6.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1998.5.14. 건축허가를 받아 1998.10.28.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9.5. 처분청 세무공무원(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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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명)의 현지 확인시에는 교회건물이 신축된 토지와 이 사건 쟁점토지 사이에 폭 2.5
m 정도의 화단을 설치하고 경계석을 설치하였으며, 소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쟁점토지에는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목도 취득당시와 같은 농지(답)로 되어 있어서 처분청은 교회건물 부속토지 10,601㎡(철도연접 토지 751㎡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쟁점토지 6,904㎡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유예기간 3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비를 지급한 경우 공사비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1995.10.19.을 취득일로 보아 3년간의 유예기간인 1998.10.19.까지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1999.4.2.에 사용승인을 받은 교회건물의 10배 범위안의 부속토지이고 교회의 주차장, 운동장, 교육용 컨테이너 설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1999.4.2.에 사용승인을 받은 교회의 부속토지와 경계석으로 폭 2.5m 정도의 화단을 설치하여 경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1998.5.14.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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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는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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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착공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교회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철도연접 완충녹지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유치원 건축허가 관련 협의에서 순천지방철도청장은 “철도소음에 대비한 방음설비, 콘크리트 성질상 발생한 균열을 철도진동으로 인한 균열로 오인하여 이의제기 방지, 선로쪽으로 오폐수 유입방지 등”의 조건으로 동의하여 처분청이 1998.5.14. 유치원 건물 건축허가를 하여 준 점으로 볼 때 토지사용에 제한
이 있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