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OOO 225.8㎡(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89.5.11 취득하여 93.9.1 양도한 후 이에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妻)인 OOO 명의의 또 다른주택(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 연립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7.12.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0,74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3 심사청구를 거쳐 9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妻)인 OOO 명의의 또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명의일 뿐 다른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빙모(聘母)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빙모(聘母)임을 주장하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9.5.11 취득하여 93.9.1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妻)인 OOO 명의의 또 다른 주택이 있었음이 부동산보유현황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처(妻)인 OOO가 위의 다른주택을 92.7.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일 뿐 동 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의 빙모(聘母) 소유주택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다른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빙모(聘母)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