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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사청구인지의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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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사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4서0333생산일자 1994-04-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후 62일이 되는 날인 93.10.12에 심사청구를 하였슴.그렇다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제61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93.10.26자 OO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3.8.11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후 62일이 되는 날인 93.10.12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