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
하고 있는
OOO를 2015.7.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이유와 어떻게사용되는지 전혀 알수 없을 뿐 아니라 2014년도부터 그 세액이 재산세액과 비슷할 정도로 많이 과세되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제2항 제2의2호가 신설되어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지역자원시설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목적】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3조【납세의무자】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제147조【부과·징수】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
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소재하는 상가용 건축물이다.
(2) 이 건 건축물의 경우 2013년도까지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였으나,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제2항 제2의2호가 신설되어 이 건 건축물과 같은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도록 변경되었다.
(3)
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38조 제2항 제1호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에서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
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로서 당해 재
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건축물은
제2항 제2의2호의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4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