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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중 지층 25.98평방미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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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중 지층 25.98평방미터가 1층점포에 부수된 창고인지 아니면 2층주택에 부수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89서1293생산일자 1989-10-10
AI 요약
요지
출입문이외에는 다른 통풍장치가 없는등 그 위치나 구조등으로 보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개조된 흔적이 없어 보임으로 지층은 2층 주택의 부수시설이므로 이 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함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7.2평방미터 및 건물 188.6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10.27 취득하여 88.6.4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지층 25.98평방미터를 1층 점포(면적 80.63평방미터)에 부수되는 창고로 보아 점포부분의 면적(106.61평방미터)이 2층 주택면적(82.02평방미터)을 초과하므로 89.1.18자로 점포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6,723,840원과 동 방위세 1,34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지층이 2층 주택에 부수된 연탄 및 기름겸용 보일러실로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넓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지층 25.98평방미터가 점포에 부수되어 사용되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지하층을 모두 2층 주택부분에서 사용하였다 하나 구체적 거증이 없고, 특히 1층 점포에서 연탄가게등 보관창고를 필요로 한 영업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층 전부를 1층 점포에서 일체 사용한 바 없이 주택의 부수건물로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에 반해 처분청에서는 이 건 지하실을 점포로 사용하는 부수창고였음을 밝히고 있어 1층 점포면적 80.63평방미터와 지층 25.98평방미터를 주택면적 82.02평방미터보다 넓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중 지층 25.98평방미터가 1층 점포에 부수된 창고인지 아니면 2층 주택에 부수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1층 근린생활시설 80.63평방미터와 지층 25.98평방미터 및 2층 주택 82.02평방미터등 모두 188.63평방미터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건물 2층은 주택, 1층은 점포로 사용되고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지층 25.98평방미터의 용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 건 관련 법조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1-2-49…5에서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전산출력자료에 근거하여 지층을 1층 점포에 부수된 창고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국심 22662-3667, 89.8.10) 비하여 청구인은 지층은 연탄 및 기름보일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층내부를 찍은 사진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심의 현장조사결과 지층에는 연탄 및 기름보일러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어(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진은 사실과 부합) 그 주기능이 연탄 및 기름보일러실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지층입구가 대문을 통과하여 건물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문이외에는 다른 통풍장치가 없는등 그 위치나 구조등으로 보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개조된 흔적이 없어 보였다.

따라서 지층은 2층 주택의 부수시설이므로 이 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