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4. 신축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토지상의 건물(영유아 보육시설) 265.5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및 1996.5.8. 지목변경한 위 같은 번지 토지 1,488㎡중 66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영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1996.5.22. 이건 건물 및 토지를 청구외 사회복지법인ㅇㅇ 어린이집(대표이사 : 청구인, 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건 건물 및 토지의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173,072,820원)에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53,740원, 농어촌특별세 380,750원, 등록세 1,661,490원, 교육세 304,600원, 합계 6,500,580원(가산세 포함)과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시가표준액(35,337,0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8,080원, 농어촌특별세 77,730원, 합계 925,81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8.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유치원(780.21㎡) 및 영유아 보육시설(265.56㎡)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4.12.24. 청구인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5.8.1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 청구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이건 건물(영유아 보육시설 265.56㎡) 건축비 소요액 196,320천원중 168,320천원을 1995.10.28.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 결정통지 받았으므로 이건 건물을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건축하고자 건축주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토지분할 및 도로 확보 문제로 유치원과 이건 건물의 건축주를 달리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 하여 이건 건물의 건축주를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1996.5.4. 이건 건물을 준공받아 1996.5.8. 이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1996.5.22. 사회복지법인에게 이건 건물 및 토지를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물 및 토지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영유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물 및 토지를 청구인이 영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가 영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4. 신축 취득한 이건 건물(영유아 보육시설) 및 1996. 5.8. 지목변경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영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1996. 5.22. 이건 건물 및 토지를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건축하고자 건축주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분할 및 도로 확보 문제로 이건 건물의 건축주를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하여 준공한 후,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이건 건물 및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2항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1994.12.24. 유치원(780.21㎡) 및 영유아 보육시설(265.56㎡)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후 보건복지부에서 부족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개년간 전국적으로 7,590개소의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목표로 약 1조 3천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청구인도 동 계획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를 기본 재산으로 출연할 것을 조건으로 1995.8.2.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 1995.8.1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영유아 보육시설인 이건 건물의 건축비 소요액 총 196,320천원중 168,320천원(85.7%)을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결정 통지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건축하고자 건축주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동일 번지내에서 토지 분할 및 도로 확보 문제로 유치원과 이건 건물의 건축주를 각각 달리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 하여 이건 건물의 건축주를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하고, 1996.5.4. 이건 건물을 준공받아 1996.5.8. 이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1996.5.22. 사회복지법인에게 이건 건물 및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이건 건물을 건축 및 준공하고,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건물 및 토지는 당초 목적했던 대로 영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틀림없고, 더구나 청구인이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이건 건물 및 토지를 영유아 보육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건 건물 및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