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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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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034생산일자 1993-03-08
AI 요약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00㎡와 그 지상건물 연면적 1,104.48㎡(지상 6층 : 여관, 지하1층 : 유흥음식점)를 소유하면서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지하1층)을 영위하다가 91.1.28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4억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가액부분에 대하여 92.7.18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86,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2.14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계약체결일 : 91.1.7)를 보면, 위 부동산과 비품 및 시설물 일체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한 내용만 있을 뿐 양도자가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지하 1층)이나 여관업(지상 6층)에 관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는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인정될만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도 밝혀진 바 없다.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 청구인(양도인)이 경영하던 여관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특정부동산의 개별적 승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세심판소 결정 91광108, 91.4.1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인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