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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을 과세표준결정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89서0712생산일자 1989-07-2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시점 불분명한 경우 전산출력 자료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3.9.6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OOO(상속개시 당시 OOO레코드사 경영,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이 위 피상속인의 거주지 소재 대지 1,674.평방미터, 동소지상건물 1,798.56평방미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450.8평방미터 등 부동산 3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OOO레코드사의 외상매출금 등 자산(354,619,24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부동산을 이 건 상속세 부과당시(결정고지일)의 기준시가(772,738,382원)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 총 1,127,357,622원), 88.12.1자로 상속세 471,126,920원 및 동방위세 85,659,4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1.25 심사청구를 거쳐 89.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84.3.3자로 이 건 상속세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 : 84.3.5), 쟁점부동산가액을 상속개시일(83.9.6) 현재의 기준시가(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부과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88.9.21자로 특정지역고시)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부외은행부채 33,815,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이 건 상속세 신고서가 법정기한내에 접수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당시 처분청의 관계공무원이었던 청구외 OOO의 88.11.4자 확인서에 의하면 “84년 3월 중순경 동부세무서옆 다방 앞 도로에서 청구외 OOO(OOO레코드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상속인의 사위임)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를 전달받고 민원사무처리부(Ⅰ)상에 84.3.3자로 소급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또 당시 민원실무서접수 업무 담당직원인 OOO는 “84년 3월(일자미상) OOO과 같이 재산세과에 근무하는 OOO로부터 피상속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신고 납부계산서를 84.3.3자로 소급접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민원처리부상에 이미 접수되어 있던 OOO의 세금계산서 검인 신청서란(접수번호 10264호)를 지우고 소급접수하여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상속세신고서는 84.3.3 처분청에 제출하였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법정신고기한인 84.3.5일 내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상속재산평가에 대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최초로 결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88.12.1(결정당시) 현재의 기준시가(대지 : 국세청기준시가, 건물 :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처분청이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을 과세표준결정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나. 피상속인의 은행부채 33,815,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84.3.5)내인 84.3.3에 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장기 미결자료 실태점검988.9.20-9.30)과정에서 이 건 상속세신고서가 소급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공무원을 문책함과 동시에 동자료 [전산출력된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과세자료는 87.9.7 처분청에 하달 접수되었음)를 조기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88.12.1자로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상속개시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을 국세청기준시가(772,738,382원)로 평가하고 외상매출금 등 자산은 OOO레코드사의 8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354,619,240원)으로 산정하여 (총 1,127,357,622원) 상속세 471,126,920원 및 동방위세 85,659,4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제출)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88.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7호) 제5조 제7항에서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 “가”즉,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건 상속세 신고서가 법정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한(84.3.5)내인 84.3.3에 소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재산 22633-5061, 89.7.11)에 의하면 이 건 상속세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이 감사01580-202(89.7.14)로 제출한 신고서 소급접수사건처리경위(관련공무원의 소급접수사실시인 및 동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를 보더라도 이 건 상속세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관련공무원은 84.3월 중순경에 이 건 신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

둘째,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고지 당시의 기준시가 즉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고, 더욱이 88.12.31 신설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이와같은 내용으로 명문화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 규정의 시행일인 89.1.1 이전분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들이 실제로 이 건 신고서를 처분처에 제출한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과세자료(전산출력자료)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접수된 때(87.9.7)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 즉, 부과당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점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당시(83.9.6)도 아니고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시 평가기준일로 본 결정고지당시(88.12.1)도 아닌 전산출력자료접수일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을 87.9.7 현재의 기준시가(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 즉 피상속인의 은행부채 33,815,000원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의미하는 바(상속세법기본통칙 9…4 동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은행차입금으로서 87.9.17자 OO은행 OOO지점의 부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차입금 33,815,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