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3.13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대지 30㎡, 같은 동 OOOOOO 전 393㎡, 같은 동 OOOOOO 전 878.2㎡ 합계 1,30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94.6.29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세액을 176,485,440원으로 산정하여 94.7.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1억원으로 인정하여 98.6.2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133,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 심사청구를 거쳐 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의미는 시행이 시작되는 일정 시점(점의 개념)이 아니라 “법의 효력이 진행되는 동안”과 같이 계속적 의미(선의 개념)로 해석하여야 하며, 본문이 규정하는 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로서 양도일로부터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쟁점토지는 95.12.31 이전인 94.6.30에 양도하였고 양도일로부터 15년 이전인 79.3.13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94.1.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즉 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95.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와 제88조의 2의 규정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79.3.13 취득한 토지이므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 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에는 “개인이 제43조·제55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70조·제71조 및 이 법 부칙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는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 2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 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의 2에는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67조의 4·제67조의 11·제67조의 12 및 제7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3.13 취득하여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94.6.30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세액을 176,485,44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감면세액을 1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4,133,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당시」를 94.1.1~95.12.31 기간동안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4.6.30은 동 기간 내에 있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79.3.13~94.6.30)이 15년 이상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를 3억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위의 「이 법 시행당시」를 기준시점인 94.1.1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는 94.1.1 현재 14년 10개월(79.3.13~94.1.1)간 보유하게 되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도를 1억원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의 해석을 놓고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즉시로부터” 또는 “0시로부터”등과 같이 일정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타당하며,
만일 계속적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94.1.1부터 기산하여 15년 이전이라 함은 79.1.1 이전을 의미하고 95.12.31부터 기산하여 15년 이전이라 함은 80.12.31 이전을 의미하므로 불합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령 적용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당시」의 의미는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시점 즉 「94.1.1 현재」로 해석하여야 하며, 94.1.1부터 95.12.31까지는 기산점을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고 공공사업용 등에 제공되는 토지의 양도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79.3.13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94.1.1부터 기산하여 15년이 초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감면한도 3억원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창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