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으로 이하 같다)은 피상속인 OOO이 88.9.1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89.3.16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에서 사채 2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부인하고 94.3.16 청구인들에게 88년도분 상속세 1,825,870원 및 동 방위세 365,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5.9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채권자 OOO으로부터 20,000,000원을 88.7.20 일시 차용하여 88.8.24 취득한 아파트의 계약금지불에 사용한 것으로 차용증, 채권자의 확인서, 변제 영수증, 채권자가 처분청에서 진술한 진술서등에 의하여 채무가 분명하므로 처분청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채 2천만원의 차용에 대한 피상속인 발행 약속어음(액면 2천만원) 1매와 청구인 OOO가 변제하여 채권자가 작성한 현금 천만원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사인간에 수수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외 OOO이 94.3.3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문답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에게 원금 2천만원을 차용해주면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사실이나 담보설정사실등 없이 개인약속어음 1매만을 받고, 그돈의 사용처도 물어보지 않은채 차용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사채 2천만원을 부인하여 과세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20,000,000원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들이 사채가 진실하다고하여 제시한 입증자료를 보면
① 피상속인이 차입금 차입시 발행하였다는 약속어음은 액면 2천만원으로 사제 약속어음이나 발행일자 88.7.20이고 지질을 볼 때 당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청구인 OOO가 상속개시후 천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영수증을 보면 88.10.20 채권자 OOO이 작성한 것으로 지질 및 그 내용을 볼 때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③ 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한 확인서와 처분청에서 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진술서를 보면 채권자는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차입금을 차용한 동기 및 반제하였다는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88.8.24 OOOOO OOO OO OOOO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고자 88.7.20 평소 회계업무에 도움을 주었던 채권자에게서 차용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은 보면 88.8.24 피상속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동 아파트를 취득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88.9.19 갑자기 급성위장암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고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후인 88.10.20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 OOO가 1천만원을 부의금에서 변제하고 89년에 3-4 차례에 걸쳐 변제하였으나 여러 종류의 수표, 현금등으로 변제하고 시일이 오래되어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고 심판청구심리자료에서 답변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채무를 부인한데 대하여 본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2천만원은 금전을 차입할 당시의 상황 및 채권자의 진술과 입증자료등에 의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차입한 채무로 보이고 처분청이 사인간에 작성한 증빙등은 객관성이 없다고 하여 동 채무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흘히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별 주소
성 명
주?????? 소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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