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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자동차를 취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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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후 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심2009지1080생산일자 2009-12-21
AI 요약
요지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 노후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2개월이 경과후 폐차후 말소등록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3. 승용자동차

(OO

OO OOOOOOO

,

OOO, 이하

“이 건 자동차”

라 한

다)를

신규등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자동차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100분의 70을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소유

승용자동차

(OOOO OOOOOOO, OOOO, 1996년식, 이하 “이 건 노후

자동차

”라 한다)를 청구인이

폐차하고 말소등록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9.4. 기 감면한 이 건 자동차

취득

세 185,350원

, 등록세 463,370원, 합계 648,7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0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규자동차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토록 한 것은 노후차를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고

,

자동차

산업

활성화라는 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

하면,

비록,

청구인이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신규 자동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

동차를 처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세자들에게

실질적

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규 자동차

등록 후

2

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2의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등을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에는

「지방세법」제112조

및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개인 사정에 의하여 2개월

이후에 이 건 노후자동차를 폐차 말소하였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후자동차를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자동차를 취득·등록

하고

취득

세와 등록

세를 감면 받았으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

자동

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규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 중 취득세 감면액이 28만원을 초과

하면 28만원, 등록세 감면액이 7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

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

.7.3.

이 건 자동

차를 신규로 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며,

이 건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2개

월이 경과한

2009.9.8. 종전 소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2009.9.16. 말소등록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2의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등을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등을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에는

「지방세법」제112조

및 제

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취

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 한 후, 노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청구인의 경우

2009

.7.3.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였으므로

「조

세특례제한법」제120조의2

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감면

받고자 하였다면 이 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09.9.3.

까지는 이 건 노후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9.9.8.에서야 이 건 노후자동

차를 폐차한 후, 2009.9.16. 말소등록한 사실이 이 건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