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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들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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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들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회사와 권리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신탁계약의 체결과 관계없이 청구법인들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지0585생산일자 2015-08-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들은 2012.7.16.∼2014.3.6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8.75%를 납부한 상태에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납부한 연부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신탁회사에게 그 관리 및 처분권 등을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에 각각 연부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17.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

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를

OOO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3.5.(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토지의 잔금 상당액을 지급하기 전이다) 이 건 신탁회사와 연부로 취득 중인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토지의 분양자인 OOO의 동의를 얻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를 이 건 신탁회사에게 이전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체결한 권리의무계약은 일종의 경개계약으로서 이와 같은 계약의 경우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의 취득자가 그동안 납부한 취득세 등을 승계하여 납부하고, 종전의 취득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

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2014.3.5.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의 잔금 상당액을 이 건 신탁회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을

권리의무승계의 방법으로 이 건 신탁회사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

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이 건 신탁계약서를 보면,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은 단순한

경개계약이 아니라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

등을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경개계약임을 알 수 있고,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신탁법」

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아니한 이 건 토지의 경

우 형식상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 건 신탁

회사 뿐 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청구법인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회사와 권리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신탁계약의 체결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9조【비과세】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OOO에 각각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토지 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납부기한 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위의

OOO설립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7.13.

OOO과 이 건 1토지에 대하여

각각 OOO의 동의를 받아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위의 조합이 지급한 계약금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위의 조합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표1> 및 <표2>와 같이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2014.3.5. 체결한 이 건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표1> 및 <표2>에서 2015.3.6.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

으로 기재된

OOO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를 이 건 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한편, 이 건 신탁회사가 경개계약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잔금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납부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신탁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전부 취득한

것으로 하여 한 장의 납부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의 장부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8) 한편,

「지방세법」제9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2014.3.6.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회사가

2014.3.5. 체결한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 지급하였다는 잔금 상당액은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신탁계약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신탁회사에게 그 관리·처분권 등을 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신탁계약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의신탁과는 다르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건 신탁회사를 위탁자로 하여「신탁법」에 신탁 등기를 병행하여 이 건 신탁회사가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14.3.6.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