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주민세(재산분) 과세
대상 및
2006년도(귀속분)부터 2011년도(귀속분)까지
지방소득세(법인
세분)
안분대상 시설물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보아 연도별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대상 시설물 누락면적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OOO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OOO을 2012.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누락신고 하였다고 본
주민세(재산분) 과세
대상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대상 시설물 중 정수장 침전지 등
43,146.07㎡(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단계
별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 내 공정처리 중에 있는 물이 유출량 증감에 따라 정체되어 일시적으로 물이 저장될
수는 있으나 쟁점시설물 자체에 물을 저장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주민세(재산분) 과세
대상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대상인 저장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관련규정에는 취득세 관련 규정과 달리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저장시설로 본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저장시설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시설물을 저장시설
(저장조)로 보아 이 건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확장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의 범위에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 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장시설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및 제89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및 제130조의5)
에서는 저장시설(저장조)의 명칭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만큼 세목별로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OOO에서도 법인세할
주민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하므로
지방소득세
(법인
세분)
및
취득세의
저장조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정수장의 침전지 및 정수지 등의 시설물이 주민세(재산분)과세
대상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대상 시설물인 저장시설(저장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5조(납세지등) ③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1999
.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5조의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옥외저장시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3) 「지방세법 시행령」(2010
.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2 × 당해 시·군의 세율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
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
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
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
·
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
·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
설물
(4)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0
.9.20. 대통령령 제22395호)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제89조(법인세분의 과세방법) ① 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2 × 당해 시·군의 세율
② 제1항에서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하고,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시설물의 시설명(면적) 및 공정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쟁점시설물의 시설명(면적) 및 공정내역
연번
시설명 (면적:㎡)
공정내역
1
착수정(1,022.6)
원수가 유입되는 장소(수처리 물량 결정)로 모래, 자갈 등 큰 입자를 중력침전으로 가라앉혀 분리
2
혼화지(2,045.2)
원수내 불순물 처리를 위해 원수에 약품(응집제)을 주입하고 급속 교반하여 혼합시키고 미세한 Floc(불순물 덩어리) 형성
3
응집지(3,882.4)
혼화지에서 생성된 미세 Floc을 완속 교반하여 중력 침전이 용이한 큰 Floc으로 형성시킴
4
침전지(14,972)
※ 침전지 하단에 슬러지수집지
(5,913.45)
응집·침전지에서 형성된 floc을 중력으로 침전 가능한 floc으로 키운 후 중력에 의하여 침전시킴 (슬러지형성)
○ 침전된 슬러지를 조정조로 배출하여 물에서 불순물을 제거
5
여과지(4,756.8)
침전지로부터 유입된 물을 여과사를 통과시키면서 미세한 이물질 제거
※ 건축물 내 시설물로 쟁점시설물에는 미포함
6
역세척수조
(1,182.4)
역세척 과정에 필요한 물을 일시적으로 체류
※ 역세척 : 여과과정에서 여과층 내에 억류된 탁질을 여재로부터 박리시키는 과정
7
정수지(9,312.8)
소독제(염소)를 주입하고 물과 접촉시켜 바이러스 , 지아디아 등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 및 소독
8
회수조(996.8)
여과지 역세척수 중 불순물(슬러지)을 중력에 의하여 침전시켜 분리
○ 슬러지는 배출 처리 하고 상등수(슬러지가 제거 된 물)는 착수정 으로 회수하여 재사용
9
조정조(1,992)
침전지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중력에 의하여 침전 시켜 농축
10
농축조(1,609.6)
조정조에서 유입된 슬러지를 침전· 농축시켜 분리
○ 슬러지와 분리된 물은 최종 방류
11
집수구(5.04)
침전지와 응집지 사이에 있는 맨홀
12
정수지
부대 흡수정
(189.28)
수지에서 생산된 수돗물의 최종 유출부
13
정수지부대
유입제수변실
(22.5)
정수지 유입물량을 제어
(나)
또한, 정수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착수정에서 유입된
원수가 혼화지, 응집지
, 침전지
(슬러지수집지), 여과지,
정수지부대유입
제수변실 및
정수지의 공정과정을 거쳐 수돗물로 생성된 후, 송수관을
통하여
수용가에 공급되고, 일부(미량)는 여과지의 역세척을 위하여 정수
지에서 정수지부대흡수정
및
역세척수조를 거쳐 여과지로 다시 투입
되며,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탁수 중 상등수는 여과지에서 회수조를 거쳐
착수정으로 재투입되고, 나머지는 침전지, 조정조 및 농축조를 거쳐 방류
됨을 알 수 있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시설물은
높이 차이에 의하여
물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정화되도록 하는 시설물로서
중력 및
소독제
등을
이용하는 단계별의 공정을 거쳐 원수가
수돗물로 바뀌도록 하는 정수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이므로 이를 저장시설(저장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위 공정과정 중 유출량 증감에 따라 정체되어 일시적으로 물이 저장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및 지방
소득세(법인
세할) 안분
대상인 저장시설을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
기능을 하는 시설을 저장시설에 포함하도록하고
있는 취득세 규정과는 달리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 및 저장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세의 저장
시설의 개념을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및 지방
소득세(법인
세할) 안분대상에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시설물은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및 지방
소득세(법인
세할) 안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법인
세할)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