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1.3.11 취득한 충청남도 태안군 OO면 OOO리 OOOO외 2필지 전 1,9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양도당시의 부동산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9.10로 보아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12,727,390원 및 방위세 22,545,470원을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8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일은 89.5.9이며 이날에 잔금을 수령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이때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일(89.5.9)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0.9.10)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잔금을 89.5.9 수령하고 이날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충청남도 태안군 OO면장이 89.5.9자로 용도가 토지이전용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하는 OO면장의 인감증명 발급사항 통보공문(OO 13207-3931, 95.12.30)과 함께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3인간의 89.12.21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OOO외 3인이며 매매대금은 190,500,000원, 잔금지급일은 89.5.1로 되어 있다.
그런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원인을 90.9.1 매매로 하여 90.9.15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으며 이때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 OO로 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시에 관할등기소에 제출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OOO이며 매매대금은 229,320,000원, 잔급지급일은 90.9.10로 되어 있다.
(3) 위와같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9.5.9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내용과 등기이전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89.5.9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다.
또한 전시 OO면장이 89.5.9 발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전된 것도 아니어서 전시 OO면장의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공문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정하기도 어렵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등기이전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청구인의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