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게 1995.9.18 납세고시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1995.9.23(부과제척기간 이내이다) 재발송한 사실과 청구인 OOO에게 1995.11.16(부과제척기간 이내이다)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및 동 우편물들이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일인별징수부”와 “납세고지내역서” 및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총무과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등기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인 4근무일, 즉 청구인 OOO에게는 1995.9.27에, 청구인 OOO에게는 1995.11.20에 각각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국심95부0212, 95.8.19: 같은 뜻임)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OOO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5.11.26까지, 청구인 OOO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1.1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경과하여 1996.11.15 불복청구(이의신청) 하였는 바, 이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