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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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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000원을 청구인의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2320생산일자 1991-01-30
AI 요약
요지
대위변제비와 병원비 전액을 청구인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000원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남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모 OOO소유 부동산(OO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90.3평방미터 및 건물 1,240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중 144,000,000원을 청구인명의로 예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청구인명의 예금액 14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51,425,000원 및 동방위세 10,285,000원을 90.6.18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89.12.26 양도하고 받은 대금중 청구인의 모 명의로 430,000,000원을 예금하고 나머지 144,000,000원은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으나 청구인명의로 예금한 144,000,000원중 청구인의 모가 차용한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로 61,710,000원을 납부하고,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빌려주고 청구인의 모 병원입원비와 잡비로 10,534,717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잔액 26,073,280원도 청구인의 모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9.12.2부터 90.2.7까지 4회에 걸쳐 지급받으면서 동 매매대금중 청구인이 144,000,000원, 청구인의 모 OOO이 430,000,000원으로 각각 예금되었는 바 2개월에 걸쳐 4회 입금하면서 모자간에 분할예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함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모 OOO이 72세의 고령으로서 입원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OOO 사망시 상속세를 탈루키 위한 사전상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14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과세내용을 보면, 이 건은 부동산투기일제조사시 파생된 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574,000,000원중 144,000,000원이 OO투자신탁 OO지점 청구인 명의 예금구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430,000,000원은 청구인의 모 OOO명의 예금구좌에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예금액 144,000,000원중에서 청구인의 모가 차용한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의 모 병원입원비와 잡비로 10,534,717원을 지급하고 이 건 증여세등 61,71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청구인의 모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청구인의 모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과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35,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대여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전시 차용금과 대여금이 청구인의 모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를 대위하여 동 대금을 변제 또는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와 청구인의 모 입원비등을 청구인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OO투자신탁 OO지점장이 91.1.22자 발급한 저축잔고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예금잔고는 27,134,814원이고 청구인의 모 예금잔고는 178,726,848원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는 점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전시한 비용전액을 청구인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144,000,000원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