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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2515생산일자 1992-02-06
AI 요약
요지
실질소유자는 청구인과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별첨」쟁점 ①부동산 및 쟁점 ②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88.9.30 과 88.9.22에 각각 취득하여 89.2.24과 89.2.17에 각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①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쟁점 ②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OOO 母)인 반면,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을 청구인등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실지양도가액(쟁점 ①부동산 18,400,000원, 쟁점 ②부동산 21,175,000원)으로 평가하여 91.6.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2,244,600원 및 동방위세 2,226,3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8.9 심사청구를 거쳐 9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실지소유자인 OOO과 OOO이 청구인 모르게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급받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의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대여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과 OOO(청구인의 모친)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다만 실질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외 4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OOO(OOO의 모친)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며 OOO과 OOO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과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지목이 대지 및 잡종지와 건물인 주택으로서 실질소유자인 OOO 또는 OOO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으로서 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실질소유자인 OOO과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의 명의로 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과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당초 취득목적에 이용한 사실도 없이 취득 후 5월이내에 양도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넷째,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과 오랜 친교가 있는 사이이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도 OOO의 요청에 따라 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OOO 및 OOO 과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해서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섯째, 당심이 이 건 당초조사관서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과세자료통보(수사 23110-30561, 90.10.10) 내용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인 OOO은 20필지 정도의 토지등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외 OOO(OOO동생), 청구외 OOO(OOO의 내연의 처)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등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소유자는 청구인과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쟁점부동산의 명세서>

구 분

소재지

지 목

면 적

취득일

양도일

쟁점①

부동산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OOO

잡종지

3,732㎡

88.9.30

89.2.24

같은 소재 OOOOOO

잡종지

3,707㎡

소?? 계

2필지

7,439㎡

쟁점②

부동산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OO리

OOOOOO

대 지

건 물

281㎡

56.85㎡

88.9.22

89.2.17

같은 소재 OOOOOO

대 지

377㎡

소?? 계

대 지

건 물

658㎡

56.85㎡

합???? 계

대 지

건 물

8,097㎡

5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