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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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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7-0613생산일자 2007-09-20
AI 요약
요지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주택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말 및 여가를 이용해서 휴양 및 전원생활의 용도로 쓰는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

○○

○○

리 740-1번지 대지 1,454㎡와 그 지상 건축물 171.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60,499,999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3호가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419,980원, 공동시설세 22,560원, 지방교육세 483,980원, 합계2,926,520원을 각각 2분의 1로 하여 2007.7.10.과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년 6월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처

○○○

는 2007.5.2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상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

의 직장생활 관계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

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소요되는 이 사건 주택을 오가며 1주일에 주말과 평일 3~4일정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정원관리(꽃·잔디 등)를 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유인

○○

○○

○○

동 1675-1번지 외 2필지 전 2,948㎡에 고구마, 옥수수, 참깨, 들깨, 고추, 호박, 콩 등을 심어 직접 경작하고 있고, 위 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전기요금(주택용, 심야용), 전화요금, 케이블TV사용료, 인터넷사용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도 이 사건 주택은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주택중 “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1호에서는 “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서는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

○○

시 일원은 2006.4.25.

소득세법 제104조의2

동법시행령 제168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에서 제외되는 “지정지역”으로 공고(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

○○

호)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

○○○

는 2007.5.2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상시 거주하고 있고, 본인은 1주일에 주말과 평일 3~4일정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유인

○○

○○

○○

동 소재 전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기요금(주택용, 심야용), 전화요금 등의 사용내역을 보아도 이 사건 주택은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1호에서는

별장의 정의를 읍면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이 사건 주택이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

○○

○○

○○

리 740-1번지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은 1,454㎡, 그 지상 건축물 연면적은 171.7㎡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

○○

호, 2006.4.25.)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농어가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본인과 처(

○○○

), 자녀 2명(

○○○

·

○○○

) 그리고 모(

○○○

)를 세대원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

○○

○○

○○○

동 580번지

○○

아파트 106동 1004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2007.5.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별장현황조사 당시 이웃주민에게 탐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을 만나 상시 거주 여부 및 주택의 용도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7.5.28.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의 처와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 사건 주택으로 이전하였으나, 2007.6.1. 청구인만 별도로 청구인의 당초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전기요금, 통신요금, 케이블TV요금 납부 실적을 보면, 2006년 6월 이 사건 주택 신축 후 2007년 7월까지 매월 전력요금, 통신요금 등의 납부실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상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상시거주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7.5.10.(목요일), 2007.5.23.(수요일), 2007.6.14.(목요일) 3차례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청구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특히 2007.6.14.(목요일) 방문시에는 저녁 9시50분경에 방문하였음에도 거주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 청구인 등의 소유농지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

○○

○○

○○○

동 240번지 전 1,177.57㎡,

○○

○○

○○

○○

리 39번지 외 1필지 답 4,743㎡,

○○

○○

○○

동 1675-1번지 외 2필지 답 2,948㎡,

○○○

○○

○○

○○

리 177번지 외 2필지 4,293㎡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

○○

○○

○○

동 71-290번지 외 2필지 답 2,811㎡를 소유하면서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시에 주소를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예고 후, 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과 대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주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위 토지들을 자경하는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생각되고, 청구인은 소유농지인

○○

○○

○○

동 1675-1번지 외 2필지 밭을 직접 경작하고 있고 농지원부도 등록되어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농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말 등에 이 사건 주택에 머물면서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20㎞ 정도 떨어진 위

○○

동 농지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하더라도 직장·농지규모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말 및 여가를 이용해서 휴양 및 전원생활의 용도로 쓰는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