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토지 560㎡(이하 “이 건 토지”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8.9.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방
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를 2018.6.19. 매도하였음에도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
에게 1개년도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만큼 안분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18.6.18.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6.18. 이 건 토지를 OOO외 1인에게 OOO에
매각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8.9.10.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개년도분 전액을 과세하는 세목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또는 월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