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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이 창...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경감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각하)
제2001-391호생산일자 2001.07.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3.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 건축물 1,175.45㎡(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 및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1999.7.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177,35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55,300원, 농어촌특별세 197,560원, 등록세 3,232,960원, 교육세 592,700원, 합계 6,178,520원(가산세 포함)을 1999.9.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2.6.27.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1995.11.17. 제조업인 철구조물제작공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창업일은 1995.11.17.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경감대상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1999.9.14.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임의로 징수유예(1999.10.1.부터 1999.12.31.까지) 결정을 한 다음 2001.1.11. 다시 납기를 추가 연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2001.1.11.로 보아야 하므로 ㅇㅇ도지사의 각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 및 제114조 제2항 규정(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경감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검토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징수유예결정의 최종 연장결정 통지를 받은 날인 2001.1.11.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산일은 최초의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이 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9.9.8.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9.9.14.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1.4.6.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