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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1702생산일자 1989-11-28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매매후에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도일로 부터 근 4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설득력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일을 83.5.18로 하고 양도일은 87.9.4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3.5.18 취득한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331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176.19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9.4 양도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한 양도소득세 17,157,000원 및 동방위세 2,859,500원을 89.5.16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3.5.18 취득하여 87.9.4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원의 경매결정에 따라 18,010,000원에 경락받아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이 83.10.25 전소유자인 OOO에게 취득원가인 18,01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다만 등기를 이전함에 있어서는 양수자인 OOO의 사정에 의하여 87.9.4에 이르러서야 등기를 이전하게 되었는 바, 위와같이 쟁점부동산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었고 실제 양도일이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83.5.18 경락취득한 후에 87.9.4 (등기원인일은 83.10.25)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쟁점부동산 매매후에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도일로 부터 근 4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설득력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83.5.18로 하고 양도일은 87.9.4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7.9.4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이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나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으로 부터 양수자인 OOO에게 83.10.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9.4 등기이전되어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3.10.25은 앞서 본바와같이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뿐 이날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3.10.25 이후인 86.9.27자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등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83.10.25에 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달리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을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7.9.4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