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AAA과 BBB(AAA의 모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동(AAA 10.54%, BBB 15.84%)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1.7.14. 및 2021.9.8.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CCC(청구인 AAA의 부친 겸 BBB의 배우자)가 2018.8.26. 사망함에 따라 CCC의 상속인들(청구인들, DDD,EEE,FFF, 이하 “이 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9.2.8. 처분청에 이 건 주택 중 CCC의 지분 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법정상속지분(BBB 15.84%, DDD 등 4인 각 10.54%, 이하 같다)대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서울가정법원은 2021.7.6. 이 건 상속인들 중 DDD과 EEE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쟁점주택을 DDD, EEE, FFF이 공동으로 소유(DDD.EEE 각 34.8286%, FFF 30.3428%)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DDD과 EEE) 일부 승소판결하였고(2018느합1482, 2019느합1503,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 해당 판결이 2021.7.28.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결과적으로 쟁점주택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DDD, EEE, FFF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을 포함한 CCC의 상속인들은 2019.2.18. 쟁점주택을 법정상속지분 대로 취득(상속)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이하 “이 건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법정상속지분 대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07조
및 114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과세기준일 이후의 소유권변동은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2021.7.28. 확정된 이 건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상속 지분(AAA 10.54%, BBB 15.84%)에 따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2021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판결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인 CCC은 2015.9.7. 이 건 주택의 지분 42%를 배우자인 BBB에게 증여하여 CCC은 쟁점주택(58%)을, 나머지(42%)는 BBB이 소유하게 되었다.
(나) CCC이 2018.8.26. 사망함에 따라 CCC의 상속인들(배우자 BBB 외 4인, 이하 “이 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쟁점주택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기로 하고, 2019.2.18. 처분청에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이 건 상속인들로 보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등을 이 건 상속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 건 상속인들 중 DDD과 EEE은 2018.11.29. 청구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1.7.6. 쟁점주택과 CCC의 현금예금 등을 DDD, EEE, FFF의 공동 소유(DDD.EEE 각각 34.8286%, FFF 30.3428%)로 한다는 취지의 이 건 판결을 하였다.
(라) 이 건 판결은 2021.7.28. 확정되었고, DDD, EEE, FFF은 2021.10.7.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판결에서 확정된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상속인들은 CCC이 2018.8.26.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취득(상속)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인들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한 것인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2021.7.28. 확정된 이 건 판결은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재산세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나아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