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외 9필지 전, 답 4,23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등기 이전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87.12.14 등기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증여세 8,844,880원 및 동 방위세 1,608,160원을 전시 OOO에게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연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88.11.19자로 고지한 바 있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이전을 청구외 OOO으로 하였다하여 명의 대여자인 OOO이 확인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였으나, 위 OOO은 토지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청구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거래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도 위 자가 확인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
더욱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할지라도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가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분명한 증여의제시점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 이 건 관련 법령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38-9에 의하면 령 제5조 제1항에서의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거래 내역을 모르는 등기 명의인이 진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 명의인 OOO이 88.9.6자로 인감증명 첨부하여 자필서명한 확인서에 평당 거래가액이 20,000원이라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은 증여의제된 쟁점 토지의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날인 87.12.14자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5
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이 된다 하겠다.
그런데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9조
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에 의하면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쟁점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나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후에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동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전시
상속세법 제9조
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런데 증여세 부과당시 쟁점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쟁점 토지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다시 평가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 건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