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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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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매출액보다 매입액이많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2053생산일자 1992-11-11
AI 요약
요지
확인서에 대한 대표이사의 동의 여부도 그 확인사실의 진실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군납용카드, 엽서, 수첩 등을 제조하여 서울에 소재하는 육군 제OOOO부대(OO OOOO부대)에 위탁판매납품하고 볼펜, 노트 등 문구류를 구매하여 충청남도 논산군에 소재하는 OOOOOOO 등에 납품하고 있는 영리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7.31~89.8.31간에 다음과 같이 문구류 74,107,540원[81,518,295원×100/110 = 74,107,540원]을 매출하고 기장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후

(1) 동 74,107,54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등 사유로 91.11.19 청구법인에게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75,050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2) 89.1.1~89.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위 매출누락 74,107,540원을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동 매출누락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예수금 7,410,754원을 가지급금으로 익금가산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 부가가치세예수금 7,410,754원을 손금가산유보로 처분하여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 22,807,330원 및 동 방위세 36,032,2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5 심사청구를 하고 92.3.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님)이 매출누락 74,107,540원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해 준 것은 동인이 직업군인으로 군에서만 장기간 근무후 제대하고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리내용을 잘 모르는 나머지 동 매출대금이 90년도에 입금되고 89년도에는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뜻으로 확인해준 것인 한편,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74,107,540원)은 청구법인이 89.11.14과 89.12.27에 매출하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 실제는 아직 결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각각 89.11.1, 89.12.30에 외상매출금을 받은 것으로 기장처리한 상태에서 그 후 90사업년도에 위 외상매출금이 실제로 입금되자 정리할 길이 없어 선수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결코 매출누락한 바 없으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매출누락확인서(매출누락금액 : 74,107,540원)에 의거 본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객관적인 명백한 매출누락 자료나 근거없이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잘 모르는 사원(청구외 OOO)이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해 대표이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상의함이 없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작성경위를 보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장부기장 내용 및 결산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수불내역, 선수금계정의 입금 및 대체내역, 가수금계정의 입출금 내역을 연계 검토하여 당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조사를 받은 청구외 OOO(55% 지분주주)에게 위의 동 분식회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매출누락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확인자가 청구법인의 이해당사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로 받아 들일 수 없고 확인서에 대한 대표이사의 동의 여부도 그 확인사실의 진실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에 문구류 74,107,540원을 매출누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위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첫째,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분 기장과 증빙, 결산서와 세무신고서, 육군 제OOOO부대 물품출납관이 매달 통보한 월말결산 및 납품소요서철, 세금계산서철, 예금통장,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매출누락으로 본 수치 74,107,540원은 청구법인의 세무보고된 90사업년도분 선수금계정상 ① 90.1.9자 OOOOOOO상품대 선수 1,664,300원, ② 90.1.24자 육군 OOOO부대 외상대 선수 62,067,975원, ③ 90.2.26자 OOOO부대 외상대 선수 10,747,452원, ④ 90.3.25자 OOOO부대 외상대 선수 7,038,568원의 합계액 81,518,295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 [81,518,295×100/110 = 74,107,540원]이고, 위 90사업년도 선수금계정상 금액은 “선수금계정”이라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89.11.14(78,960,000원) 및 89.12.27(4,485,000원)에 납품(매출)하고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한 금액 [① 89.11.14자 기장내용 : (차변) 외상매출금 78,960,000원, (대변) 매출 71,781,818원, 부가가치세예수금 7,178,182원, ② 89.12.27자 기장내용 : (차변) 외상매출금 4,485,000원, (대변) 매출 4,077,273원, 부가가치세예수금 407,727원]이 육군 제OOOO부대로 부터 일정액을 공제당하고 나머지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되어 온 금액임이 확인되며 이점에 있어서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74,107,540원(공급가액)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작성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바 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을 매출누락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못하며,

둘째, 처분청은 위 OOO의 확인서 이외에 90사업년도에 계상된 선수금 81,518,295원(공급가액 환산액 74,107,540원)이 왜 89사업년도의 매출누락수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89사업년도의 매출원가를 분석하면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황론을 펴고 있으나 92.11.3 당심의 조사공무원이 충청남도 논산군 소재 OOOO OOOOO 복지과와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번지 OO상가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바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이 89.6.1자로 OOOOOOO 재무관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번호 OOOOO호) 위 OO상가에 문구점을 개설하고 문구류를 판매하다가 청구외 OOO 개인에게 넘기어 동 OOO이 90.8.28자로 개업하여 사업중에 있음(OO문구 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이 확인되는 것으로서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았던 것은 위 개설시의 재고량 비치때문이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②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에 위 OO상가에서 문구류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매일매일의 판매액을 OOOOOOO 복지과에 입금시킨 후 월말결산한 판매액중에서 3%를 복지기금으로 공제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익월 25일에 예금통장을 통하여 온라인 송금받아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게되어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OOO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89.7.31~89.8.31 기간에 공급가액 74,107,540원의 문구류를 충청남도 논산군 도마면 OO리 OOOOOOOOO OOOOO상가(OOOOOOOOOOOO)에 매출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OOOOOO OOOOO상가 본부사령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89.7.31~89.8.31간 매출액을 2,014,400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위 OOO의 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은 89.1.1~12.31 사업년도에 문구류 74,107,54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에 문구류 74,107,540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