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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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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1430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토지는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92.10.9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 인정고시가 있은후, 92.12.31 이전인 92.12.23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청구외법인이 감면신청하였으므로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8.3.28 취득한 충청남도 OO군 OO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11,6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23 OO지방공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인 OO타이어제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93.5.29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용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매매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96.1.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2,050,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1 심사청구를 거쳐 9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시행한 OO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공특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시행한 OO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지역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OO군의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공특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었다는 증거도 달리 없으므로 일반사법상의 거래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92.12.8 개정되기전의 것)에서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9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에서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그 위임에 의하여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호에서 「“토지 등의 취득”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이 끝나면 그 조서와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정하여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3)

토지수용법 제3조

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는「“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용지 조성사업」을 들고 있고, 제22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충청남도지사가 92.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OO군 OO면 OO리, OO리, OO리 일원(732,032㎡)에 대한 OO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청구외법인을 지정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OO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 토지조서목록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으며,

세째, 청구외법인이 OO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92.10.10자 OOOO신문에 공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네째, OO군수가 작성한 토지수용협의확인원에 의하면 92.10.9 OO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 인정고시가 있었고, 쟁점토지가 동 사업의 토지로 편입되어 92.12.23 협의수용되었음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전시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때, OO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토지수용법 제3조

제8호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토지수용권이 주어진 것으로,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수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OO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OO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92.10.9 OO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 인정고시가 있은후, 92.12.31 이전인 92.12.23 쟁점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청구외법인이 감면신청하였으므로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