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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1995중2710생산일자 1995-12-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지구 이주택지 OOOOOOO 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8.12.17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4.2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은 26,5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계약금, 1차 중도금 포함하여 7,722,93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95.5.1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등 15,808,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았으나 청구인의 처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부득이 쟁점토지를 저가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양도소득은 3,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계약금과 제1차 중도금 합계 7,722,93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26,5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계약금과 제1차 중도금을 취득가액으로, 매도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든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이 88.12.17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23,751,930원에 분양받고, 분양계약금 2,376,930원과, 89.3.17 1차 중도금 5,346,000원 합계 7,722,93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3,751,930원에 분양받아 3,000,000원의 전매차익을 남기고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이 26,500,000원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얻은 양도소득인 3,000,000원과 분양가액을 합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분양계약금 2,376,930원과 제1차 중도금 5,34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8,777,07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제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26,5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21,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토지개발공사 분양대금 미납분은 매수자가 납부키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며,

둘째, 처분청이 95.8.9 징취한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는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인 89.3.3 지급하고, 잔금 21,500,000원은 89.4.12 완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셋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보면, 88년부터 91년까지는 환지중으로 미산정 되어 있으나, 92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총액은 159,032,000원이고, 93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총액은 154,400,000원이나 되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주택지로써 분양받았다면 일반분양자보다 저가에 분양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양도당시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였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000,000원의 전매차익만 남기고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반면에, 처분청이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청구외 OOO의 진술서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92년, 93년의 기준시가총액이 각각 159,032,000원과, 154,400,000원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과 같이 26,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