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961-11번지 31,37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32,834,984,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3,924,920원, 도시계획세 49,252,470원, 지방교육세 32,784,980원, 합계 245,962,370원을 2008.9.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8.11.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11.27. 그 결정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의학,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OO대학교 및 OO OO OO대학병원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이다.
(2)
청구법인은 OOOO대학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OOO가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한 이 건 토지를 낙찰받아 2007.10.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중도금·잔금을 지불하여 2008.1.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바가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2007.12.26. (주)OOOOOOOOOO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대학병원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설계작업과는 별도로 대학병원 신축공사를 위하여 토지경계 휀스설치작업을 완료하였다.
(4) 「지방세법」
제186조의 비과세규정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단서에서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그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필수적인 전 단계이므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며,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사업에 건축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비과세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는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의 경우에도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 사업에 건축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6)
대학병원(종합병원)은 보통 외래진료부, 입원실 등이 속한 병동부, 수술실과 핵의학 및 방사선 관련시설, 중앙진료부, 약제 등의 공급부, 관리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대학병원은 복잡한 기능이 서로 얽혀 있고, 다양한 직종의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며, 입원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삶의 장소로서 그 설계를 하기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사례조사, 자료수집 등이 필요하고, 종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그 기간이 보통 1~2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대학병원 설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수성과 대학병원 건축에 있어서 설계가 가지는 중요성, 설계는 대학병원 건축의 필수적인 전단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시설의 설계기간도 건축물(대학병원)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지방세법」 제186조
의 취지에 부합한다.
(7)
설사, 설계기간을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대학병원 설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OOO OOOOOOOOO OO OOOOOOOO OO) 할 것이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 요건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대학병원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중인 경우,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0.8. OOO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용도를 종합의료시설로, 매매대금을 28,201,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3.8.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주)OOOOOOOOOO와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2008.11.30.까지로, 용도를 종합의료시설로 하여 OOOO대학병원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1.10.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8.2.25. OOOOOO(주)와 공사기간을2008.2.28.~2008.3.5.하여 OOOO대학병원 현장내 가설울타리(EGI)휀스시공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08.6.5. 현재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건축을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건축 중인 토지”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의 토지만을 뜻하고, 단순히 그 준비 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공사 중인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달리 발견할 수도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2008.6.5. 현재의 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