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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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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다툼은 이건 토지가 모두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의 토지만이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같은동 ○○의 토지는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중0924생산일자 1995-08-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등과 주택등이 점유하고 있는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는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주택 39.47㎡ 및 부속 건물 5.65㎡(이하 “이건 주택등”이라 함)와 같은 번지의 대지 1,253.6㎡중 1038분의 51.1(61.71㎡) 및 같은 동 OOOOO의 대지 785.4㎡ 1038분의 51.1(38.64㎡)합계 100.35㎡(이하 “이건 토지”라 함)를 83.10.12 취득하여 이건 주택등에서 거주하다가 94.2.7 이건 주택등과 이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주택등과 이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의 대지지분 대하여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같은동 OOOOO의 대지지분은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10.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48,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1 이의신청 및 95.1.9 심사청구를 거쳐 95.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1,253.6㎡와 같은동 OOOOO 785.4㎡는 당초 같은동 OOOOOO 1,038평 1필지의 토지였는데 68.2.13 토지구획정리시에 2필지로 분할된 것이며, 당초 같은동 OOOOOO 1,038평을 지분형태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던 상태에서 필지분할되어 등기부상 양필지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되었고, 그러한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오고 있다.

이건 토지와 이건 주택등의 소유권이전과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1038평의 당초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었고, 그중 1038분의 51.1이 61.7.15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동지분이 68.6.24 청구외 OOO에게, 77.11.15 청구외 OOO에게, 79.11.19 청구외 OOO에게, 80.11.3 청구외 OOO에게, 83.10.12 청구인에게, 94.2.7 청구외 OOO외1인에게 순차로 이전되어 왔는바, 서울특별시 OO동 OOOOO와 OOOOO는 별개의 토지가 아니라 하나의 토지이므로 이건 주택등과 이건 토지는 모두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의 토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지적도 등에 의하여 주택부수토지로 확인되나, 같은동 OOOOO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울타리에 소재하고 있는 부수토지임을 입증한 바 없고,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에 의하면 소유자가 청구인등 19명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OO동 OOOOO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는 별개의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은 이건 토지가 모두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의 토지만이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같은동 OOOOO의 토지는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주택등이 위「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사실과 이건 토지가 이건 주택등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인 사실 및 이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의 토지가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이건 토지와 이건 주택등의 소유권이전과정과 필지분할과정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초에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의 토지 1,038평을 소유하고 있었는 데, 청구외 OOO이 위 토지중 1038분의 51.1(51.1평)을 61.7.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청구외 OOO은 그 토지를 68.6.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68.8.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의 토지 1,038평이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같은동 OOOOO 379.2평과 같은동 237.6평(합계616.8평)으로 필지분할등기되었다(토지대장에 의하면 68.2.13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나 토지등기부는 68.8.1 분할등기됨).

이에따라 위 청구외 OOO의 등기부상 소유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379.2평의 1038분의 51.1과 같은동 OOOOO 237.6평의 1038분의 51.1(합계 30.36평)로 되었다.

위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지상에 이건 주택등(주택 15.94평, 물치 1.71평)을 건축하여 77.10.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건 토지와 이건 주택등을 79.11.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79.6.23 토지등기부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의 토지는 1,253.6㎡로, 같은동 OOOOO의 토지는 785.4㎡로 표기되었으며, 83.1.12 건물등기부 면적단위환산에 따라 이건 주택등은 주택 39.47㎡, 물치 5.65㎡로 표기됨)

위 청구외 OOO은 이건 토지와 이건 주택등 83.10.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주택등에서 거주하다가 94.2.7 이건 토지와 이건 주택등을 청구외 OOO와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OOO 지분 : 이건 주택등의 20분의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및 OOOOO의 토지 각 1038분의 43.42, OOO의 지분 : 이건 주택등의 20분의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및 OOOOO의 토지 각 1038분의 7.68).

이건 토지는 등기부상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토지 1,253.6㎡의 1038분의 51.1지분과 같은동 OOOOO 토지 785.4㎡의 1038분의 51.1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의 토지가 같은동 OOOOO와 OOOOO로 분필된 과정 및 이건 토지와 이건 주택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번지 1,038평의 토지중 1038분의 51.1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을 때 등기상으로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토지부분이 분필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은 당해 면적의 토지를 어느부분에 특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OOO은 당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당해 토지의 지상에 이건 주택등을 건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후 이건 토지와 주택등은 하나의 거래단위가 되어 청구외 OOO에서 청구외 OOO, OOO, OOO을 거쳐 83.10.12 청구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되었다가, 다시 94.2.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94.2.7 청구인이 양도한 이건 토지는 법률상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의 1038분의 51.1지분과 같은동 OOOOO의 1038분의 51.1지분으로서 위 2필지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소유권이나, 실제로는 이건 주택등이 점유하고 있는 이건 주택등의 부수토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이건 주택등과 이건 주택등이 점유하고 있는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