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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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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인들중 ○○에게 지급한 금액 40,000,000원이 부동산의 매매가액 220,000,000원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0399생산일자 1996-09-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00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의 회수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주)OOOO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92.11.16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OOOOO 소재 대지 208㎡ 및 건물 334.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20,000,000원에 매각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장부상 미수금잔액이 없는 데도 40,000,000원을 추가로 받고 체납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4.12.16 체납법인에게 92년2기 부가가치세 8,528,260원 및 92년귀속 특별부가세 7,215,460원을 결정고지하고, 95.3.16 체납법인에게 92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7,399,5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고지한 세액중 부가가치세 8,428,440원, 갑종근로소득세 17,399,580원 합계 25,828,020원이 체납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5.6.5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25,828,02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이의신청, 95.9.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4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매매가액(220,000,000원)의 일부로 쟁점부동산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들중 OOO) 가수금으로 대채 입금처리하고 그 후 매수인이 은행의 담보대출을 받은 40,000,000원을 청구인들중 OOO이 회수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70,000,000원(92.10.10) 및 잔금 130,000,000원(92.10.30)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장부상 입금처리는 92.11.16 현금 70,000,000원 92.12.19 가수금 165,000,000원으로 기장처리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OOO(쟁점부동산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20,000,000원 1차 중도금 35,000,000원 2차 중도금 6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40,000,000원, 교육보험으로부터의 대출금 6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미수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장부상 매매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않아 체납법인이 기장한 장부와 이를 근거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40,000,000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의 회수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인들중 OOO에게 지급한 금액 4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220,000,000원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인들중 OOO에게 지급한 금액 40,000,000원이 체납법인이 계상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220,000,000원)에 포함된 금액인지를 보면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92.11.16 청구외 OOO에게 220,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중 120,000,000원은 92년도에 받았고 잔액 100,000,000원은 93년도에 2회에 걸쳐 은행융자를 받아 회수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인 92년도는 부동산경기가 침체기여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가액의 일부는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수인이 융자받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체납법인의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92.11.16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220,000,000원을 공사수입원장상 수입계상하였고 같은날 현금으로 70,000,000원 받고 165,000,000원(부가가치세 15,000,000원 포함)은 미수금으로 처리하였고, 92.12.19 미수금 165,0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동 금액중 163,000,000원은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하는데 지출하였음이 체납법인이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3)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70,000,000원(92.10.10) 및 잔금 130,000,000원(92.10.3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서조항에 OO은행 융자금 100,00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매매대금 잔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90.8.14~91.9.10 사이에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OOOO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2.10.21 및 92.11.3에 동 근저당권이 말소등기되었고, 92.11.16 청구외 OOO(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220,000,000원은 92년도중에 전액 정산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4)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93.4.27 청구외 OOO(매수인)이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원을 청구인들중 OOO이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40,000,000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의 회수인지 다른 채권의 회수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22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40,000,000원을 체납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