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청구외 (주)OO 및 (주)OO으로부터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면세계산서를 수취하여 92.1.25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 다 음 -
공 급 자
거 래 일 자
공 급 가 액
(주)OO
(주)OO
91.8.10
91.12.5
91.8.26
982,160,000원
319,000,000원
60,000,000원
계
1,361,160,000원
위 면세계산서 1,361,160,000원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분을 면세계산서로, 근린생활시설로서 부가가치세과세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OO 및 (주)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취하여 92.3.26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음 -
수정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공 급 자
공급일자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주)OO
91.8.10
91.12.5
270,928,840원
87,996,150원
27,092,880원
8,799,615원
684,138,280원
22,204,235원
(주)OO
91.8.26
16,551,000원
1,655,100원
41,793,900원
계
375,475,990원
37,547,595원
748,136,415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면세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수취한 위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한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92.6.20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6.1 심사청구를 거쳐 9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 및 (주)OO으로부터 착오로 면세계산서를 수취하여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인 면세분과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인 과세분으로 구분하여 수정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수정신고기한내인 92.3.26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린생활시설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37,547,595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당초 면세계산서를 교부받아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국민주택부분과 국민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를 수정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당초 환급결정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면세계산서를 수취하여 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동 건설용역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구분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정수정신고기한내인 92.3.26 수정신고한 경우 동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이하 생략)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조 제2항 제1호는 「제16호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같은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하여 본분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 전단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거나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후단에서 정부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사항인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세금계산서가 과세자료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려지고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확정되어지므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사항을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시기에 작성되어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다. 면세계산서를 교부받아 확정신고를 한 후에 면세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정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 및 (주)OO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근린생활시설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일자를 91.8.10, 91.8.26, 91.12.5로 한 면세계산서를 교부받아 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정한 거래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둘째,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9조
에서 정한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위 사실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한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환급거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