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2003.10.30. 및 2006.5.30. 취득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면서 2008.4.11.~2011.7.20. 기간 동안 7회에 걸쳐서 OOO의 국내 주식보관기관인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의 배당금(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도관회사로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5%(2009년 배당분부터는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천징수세액과 청구법인이 당초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2013.3.11. 청구법인에게 2008~2011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 포함, <별지1> 기재)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OOO에 거주자이고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한세율(15%)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OOO에 회사법을 준거법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소를
OOO에 두고 있으며, OOO에 과세당국도 OOO 거주자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등 OOO는 OOO에 거주자임에 분명하고, OOO는 OOO의 승인을 얻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의 법정이사인 OOO이 OOO의 모든 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LSCM의 인적·물적 요소는 곧 OOO의 실체가 되는 셈이고, OOO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지주회사들을 OOO에에 설립하고 OOO을 관리·운영회사로 둔 것은 위험 분산, 투자 유치 등 사모펀드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 목적에 기인한 것은 아니며, OOO는 출자 자본금, 선순위사채, 은행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보유 및 양도하면서 얻게 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하는 등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2) 투자지주회사인 OOO가 세법상 부인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과세권은 최종투자자의 거주지국과 한국의 조세조약 유무 등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8조의6
에서 국외투자기구의 최종투자자들이 실질귀속자임을 명문화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최종투자자의 거의 대부분은 그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이에 따른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율과 거의 동일하므로 OOO를 도관회사로 보아 OOO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경우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최종투자자들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설령,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본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의무만을 위탁받았을 뿐이며 OOO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수익적 소유자를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바,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 거주자증명서 및 적법한 송금지시서를 교부받은 이상 OOO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하고 OOO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일 뿐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OOO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OOO에 설립한 전형적인 도관회사로서, 실질적으로 OOO에 주사무소 등을 두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OOO에만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활동이 법정이사인 OOO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OOO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여 별도로 인력을 갖춘 관리회사를 둔 것으로 LSCM의 활동이 서류상 회사의 사업활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OOO를 OOO 조세조약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법원 등은 OOO 주식 매각(2007년)에 대해 OOO를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판시(서울행정법원 2013.2.8. 선고 2010구합36824)한 바 있고, OOO에서 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직접 수취하는 거주지국의 대리인 또는 명의대여자는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도관으로 활동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상 혜택을 주는 것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의 목적에 배치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상위투자자인 OOO 등이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하였다면 그 자체로는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OOO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로 취급되는 OOO법인 또는 OOO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에 따른 도관으로 취급되어 OOO거주자로서 OOO조세조약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들은 일방적으로 귀속자들의 명단과 투자비율을 밝혔을 뿐 소득의 구체적인 귀속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투자비율 산정은 주로 최초 투자 당시의 투자자 약정비율에 따른 것으로서 그 약정에 따른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쟁점주식 양도시점에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주지국의 거주자증명도 제시되지 아니하며, OOO의 투자자에 대하여 미국 거주자라 주장하나 이들의 법적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조세목적상 도관으로 취급되는 OOO 포함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최종투자자들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2006.5.19. OOO와 주식보관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 본사에서 작성한 OOO 및 국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OOO의 실체를 알고 있었으며, 과세관청이 OOO를 도관회사로 보아 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2007.6.22. OOO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등 여러 정황상 청구법인은 OOO의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적 성격이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유사하고,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 거주자이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최종 투자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가
국내기업을 인수하고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인 OOO에 전형적인 도관회사로서 설립된 것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제출한 OOO의 대차대조표(2005.12.31.)에 의하면,
총자산 OOO 중 OOO에 대한 투자OOO로 99.9%이며, 2004.12.31.~2010.12.31.자 대차대조표상 건물, 비품 등의 자산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4.12.31.~2010.12.31.자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비용, 인건비 등의 발생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외 처분청은 2003.1.10. 인수 예비제안서, 2003.4.3.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국내 언론 기사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재무성 거주자증명서(2012.1.27.)를 제출한바, 동 거주자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와 대한민국간에 1977년 8월 29일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의 목적상 OOO 거주자에 해당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타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한 등기기록, 정관, 청구법인 등의 경영담당 주주겸 법정이사로서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임대차계약서·재무제표·조직도 및 업무분장·임직원이력서·감사보고서·세무신고서, 청구법인의 2011년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가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로서 OOO 조세조약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외국법인이 국내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인지 아니면,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에 의하여 통제ㆍ관리되고 있는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법인의 인적ㆍ물적 시설이 있는지, 그 법인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 법인이 정당한 사업목적(reasonable business purpose)이 있는지, 실질적인 사업활동(substantive business activity)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법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보고,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조심 2007서5223, 2010.7.21.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재무제표상 건물, 비품 등의 자산, 영업비용, 인건비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OOO는 독립적인 사업장 및 직원이 없어 인건비 및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가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주식 취득 경위, 쟁점주식 취득자금 및 출처, 관리 및 처분과정,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OOO의 주주로서 투자활동을 하였다거나 OOO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OOO에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이고,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의 과세권과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규범으로서 우선 원천지국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확정한 연후 동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세조약의 목적은 이중과세 방지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방지에도 있음을 감안하면 조세조약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서3831, 2014.6.18.,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벨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면 OOO의
최종투자자들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종투자자 거주지국 현황표를 제출한바, 동 현황표에는 거주지국, 투자비율, 근거조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세법상 부인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과세권은 최종투자자의 거주지국과 한국의 조세조약의 유무 등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이 타방체약국에만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입증(대법원 1994.4.15. 선고 1993누13162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며,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같은 뜻임)이며,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와 상위투자자 및 최종투자자의 관계, 실제 투자금 및 소득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배당금의 실지귀속자 또는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상위투자자 중 OOO, 최종투자자 등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유에스엘피 등 OOO 및 최종투자자에 대한 OOO의 세법 등에 따른 분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상위투자자에 대하여 미국 또는 다른 조약체결국과의 조세조약 적용 대상 거주자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3831, 2014.6.18., 같은 뜻임).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5.49. OOO와 주식보관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티그룹의 내부업무규정인 자금세탁방지규정 및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절차규정을 이행하면서 OOO의 모회사 또는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가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거주자 증명서상의 국가인 OOO와 상이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OOO에 의하면 모회사는 OOO, 자회사 중 한곳으로 OOO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 의하면 최종 수익적 소유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국내 언론기사(2005.4.15. OOO - “제목 : 부동산 OOO 차익, 세금은 OOO”, “내용 : 2006OOO에 경영권이 넘어간 OOO의 서류상 주인은 OOO에 있는 OOO이나, 복잡한 출자구조를 따라 올라 가다보면 비로소 OOO을 인수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인 OOO 파트너스 OOO라는 회사가 나오고, 동 회사는 OOO에 적을 두고 있다”, 2006.3.3. OOO - “제목 : 검은머리 외국인은 뭐고, 세금피난처는 뭐예요?”, “내용 :
OOO에 탈세용 법인인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있다”)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 재무성 거주자증명서’(2012.1.27.) 및 ‘배당금 송금 지시서’(2009.4.4.) 등을 제출한바, 동 배당금 송금 지시서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것으로 “총 OOO의 2009년 배당금을 2009.4.14.경 OOO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수탁자(청구법인)은 기업소득세법과 한·OOO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에 따라 OOO을 원천징수하여 기업소득세법과 조약에 근거하여 국세청에 납부한다. 그리고, 수탁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배당수익금 OOO을 OOO 계좌로 OOO 수신으로 이체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2호의 소득, 즉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국내원천배당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100분의 20(2008사업연도 100분의 25)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우리나라가 그 외국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 등에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다만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두3159, 2013.4.11., 같은 뜻임).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2005년 4월경 국내 언론보도를 통하여 OOO의 실체가 알려졌으며, 2006.5.19. 청구법인이 OOO와 주식보관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 본사에서 작성한 OOO 등에서 청구법인이 OOO가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OOO를 도관회사로 보아 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2007.6.22. OOO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기 전 이미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OOO가 아니라 별도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76조 [가산세]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에
따른
배당소득
(
같은
항
제
6
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9
조
및
제
14
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1. 신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1.12.31. 신설)
(4)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c)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벨지움 또는 한국을 의미한다.
(d)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그 법인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의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관리장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소득이 그 국가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타당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d) "인"이라 함은 개인, 조합, 법인, 유산재단, 신탁재단 또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e) (i) "한국법인" 또는 "한국의 법인"이라 함은 한국 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미국법인 제외), 또는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ii) "미국법인" 또는 "미국의 법인"이라 함은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콜럼비아특별구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는 조직되는 법인, 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없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3조 [과세상의 주소]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제12조 [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
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