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30. OOO소재 토지 10,000㎡(종교용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계약보증금(10%) OOO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OOO2015.1.30.부터 2019.7.30.까지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7.30. 계약보증금 OOO2015.1.30. 1회
할부금 OOO각각 지급한 후,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2015.4.3. 산출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본세)를 면제받고,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을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부 현황
다. 처분청은 2016.3.3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므로 그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면적이 유동적이고,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특약 제2항 제3호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일종의 조건부
계약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연부취득계약으로 보아
할부금 등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연부취득계약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
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인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그 매매대금(계약보증금 포함)을 계약일
부터 5년간 분할지급하는 전형적인 연부취득계약이므로 청구법인은 계약보증금 및 할부금을 납부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그 날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3조의2
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인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규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까지 면제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계약보증금과 1회 할부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매매계약이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연부취득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7.30. OOO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표2>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2>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
(나) 청구법인은 <표2>의 이 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2014.7.30. 계약
보증금
OOO2015.1.30. 1회 할부금 OOO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6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4.3.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연부취득계약
으로 보아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종교
단체인 청구법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약보증금 및 1회 할부금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계약보증금 및 1회 할부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
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 및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 OOO대하여는 취득세
본세의 20%에 상당하는 OOO1회
할부금 OOO
대하여는 취득세 본세의 10%에
상당하는 OOO취득세
납부서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4.17.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의 취득세를 납부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6.3.3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과통지”를 하였다.
(2)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
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매매계약서(<표2>참조) 제2조 제1항에서 매수인(청구법인)이 제1조의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년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매도인OOO
에게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조 제5항에서 매수인의 귀책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대금 지급
기간만 2년 이상일 뿐 나머지 계약
사항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조건부계약
또는 선수협약(양해 각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계약’을 다
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취득신고시 ‘본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나
이 건 토지의 경우 이 건 매매계약이 본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 제3호에서 ‘계약 후 6월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제3항에서 ‘확정되는 면적이 매매계약 체결
시의
면적과 다른 경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등의 조정을 위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요건에 매도인의 귀책을 특정한 것 또는 공급면적 및 공급가액에 대한 변경계약의
체결 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건 매매
계약이 거래당사자가 매매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합의하고 본계약의 체결을 진행하는 선수협약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19)에서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 되어 토지대금(계약금 포함)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라 할부금(계약보증금 포함)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할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
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2항 제2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무신고가산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의 (2)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법인은
2014.7.30. 계약보증금
OOO2015.1.30. 할부금
OOO
각각 지급하여 그 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법정신고
기한(60일)까지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세(본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연부)에 따른
취득세
신고의무가 당
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설령, 청구법인이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 등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결정
결과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