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상가 및 사무실 637평)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을 90.1.5 (주)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도급금액 295,600,000원)한 후 91.2.22 준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91.4.10 교부받았다하여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166,080원을 91.8.20 환급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4 심사청구를 거쳐 9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수급자인 (주)OO건설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무리 공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의 보완을 받은 후 91.4.10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주)OO건설에 지급하였고 (주)OO건설은 처분청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를 대금지급시기로 정하고 있고 동 건축물 준공일이 91.2.22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인 91.4.10에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
,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세금계산서 작성 년·월·일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가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려지고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확정되어지므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사항을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준공일 이후 마무리공사 및 공사미진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2)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진정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불찰로 인하여 기간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91.4.10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법규에 의거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