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정OO)가 OO의 현지공장에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캠코더 부품(어셈블리 하우징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화주임을 자처하고 2007.1.22.부터 2007.3.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4건으로 수량 1,200개, 단가 0.3달러 등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량 및 단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7.5.23.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7.5.25.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항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수입대행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명기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OOOO주식회사를 실제 화주로 인정하고 있고, 동 법인이 OOOO항공을 통하여 운송비를 지불하며 OOOO항공에서 작성한 화물운송계약서 및 화주확인서에서도 위 법인에게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 건 가격자료도 위 법인에게 연락하여 가격자료를 받아 범칙감정 작성의 근거로 삼은 것을 보더라도 OOOO주식회사가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이다.
OOOO주식회사는 캠코더 부품을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나 다시 반송된 쟁점물품이 동 법인 명의로 수입통관이 되면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관계로 수입대행을 통하여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수입통관은 OO통상에서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고 물건만 이상 없이 인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위 법인과 합의함에 따라 세관에 유치된 쟁점물품을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한 것인바, 사실상 쟁점물품의 택배 역할만 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캠코더 생산을 위하여 OOOO주식회사가 수출하였다가 OO의 생산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되어 반송되는 폐품으로서, 관세법상 재수입면세대상이나 보따리무역의 특성상 운송의뢰시에 수출신고자료를 받지 못하여 면세신청을 할 수 없었고, 또한 가격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운반하고 kg당 1,300원을 받기로 하여 청구인의 적정이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수량을 줄이고 개당 0.2~0.3불로 수입신고한 것일 뿐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관세를 포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OO지방법원에서도 “쟁점물품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0원에 가깝다”고 판결(OOOOOOOOOO, OOOOOOOOOO OO)한 바와 같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보이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OOOO주식회사가 수출시에 적용하였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임OO라는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여권사본 및 양수양도증을 받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신고인이자 화주이며 납세의무자임을 자진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제위탁자인 OOOO주식회사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세금을 적게 납부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청구인 임의대로 수량 및 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은 단순 수입대행자를 벗어나 수입신고자 및 납세의무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운송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OO통상에서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고 한국에서 물건만 이상 없이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OOOO항공과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세관진술조서 등에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저가신고 및 미신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위 보따리 운송뿐만 아니라 수입통관까지 완료하여 OOOO화물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물품이 OOOO주식회사에 배송되었고 운송비도 동 법인에서 지불되어 OOOO항공을 통하여 지불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수입통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2) OOOO주식회사의 OO 현지법인이 OOOO화물에 운송의뢰를 하면서 송부한 인보이스에 불량품을 의미하는 용어 및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에 통상 기재되는 NCV(No Commercial Value) 등의 단어가 없으므로 폐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진술조서에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고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OOOO주식회사에서 제시한 수출신고서상의 가격 및 인보이스상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서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12. (생략)
같은 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5.1.15. 관세청고시 제2005-4호)
제5-3조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휴대품 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세관장이 결정한다.
1.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3.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BLUEBOOK 등)
4. 당해 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5. 국내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② 제1항 제4호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여행자 휴대품 등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취급하는 2곳 이상의 수입물품 거래처(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처를 포함한다)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단서생략)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다.(이하생략)
③~④ (생략)
제5-5조 【중고물품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생략)
제5-11조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영 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5-2조 내지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한국과 OO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에게 양국의 거래처로부터 반출입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의 운반을 부탁하여 동 보따리상들이 운반을 하면 이를 수출입 통관하여 거래처들에게 배송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2)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가 OO 현지공장인 OOOO전자로 캠코더 부품을 수출하여 캠코더를 제조함에 있어 제조 중 불량이 난 부품을 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화물에 운송 및 통관을 의뢰하였고, OOOO화물은 동 불량부품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시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및 통관을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은 OOOO화물 OO사무소인 OO시 OOOO유한공사와 쟁점물품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OO에서 인수받은 쟁점물품을 보따리상인 청구외 임OO에게 운반을 의뢰하여 휴대반입하게 하고 세관에 유치토록 한 다음 유치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수양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화주임을 자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4건으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수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정상품의 약 10% 정도인 약 0.2불 내지 0.3불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 검사결과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하면서 당초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수출신고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밀수죄 및 관세포탈죄로 2007.5.23.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7.5.25. 신고누락분 및 저가신고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수출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부족 징수된 관세 등 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고발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물품을 한국으로 운반하여 OOOO화물을 통하여 OOOO주식회사로 보내주기 위하여 택배 역할만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인 OOOO주식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설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량 반송된 쟁점물품을 당초 정품의 수출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제1호에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목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등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중고물품, 범칙물품 등을 예시하고 있다.
(나) OOOO화물 OO사무소인 OOO OOOO유한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청구인(이하 “을”이라 한다)이 체결한 운송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O O
(다) OOOO화물 OO사무소인 OOO OOOO유한공사에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2007.12.2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4건의 화물은 OOO OOOOOO공사에서 OOOO주식회사로부터 운송의뢰받은 물품입니다. 본 화물은 한국에서 수출되었다가 OO 공장에서 조립과정 중 불량으로 분리되어 한국으로 재수입되는 화물임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
(라) 처분청 휴대품O검사관실에서 청구인이 2007.3.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검사한 결과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하고 가격 역시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처분청 OOOO과장에게 조사의뢰하면서 작성한 보고서(O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단가는 실화주가 제출한 상업송장상의 가격자료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 관련 상업송장을 보면 수출자(Seller, Exporter)가 OO OOOO전자로 되어 있고 수입자(Consignee)는 OOOO주식회사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에 참석하여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량보다 수량을 적게 신고하면서 가격을 임의로 약 0.2불 내지 0.3불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는 청구인이 OOO OOOO유한공사와 한국도착까지 수량에 관계없이 kg당 1,3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폐품인 쟁점물품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폐품에 대한 가격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운반에 대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수량을 적게 하면서 가격을 임의로 정품가격의 10분의 1 이하인 약 0.2불 내지 0.3불로 신고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을 관세포탈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청구인이 처벌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바) OO지방검찰청은 2007.7.16. 청구인을 OO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고, OO지방법원은 2008.8.14. 청구인이 물품의 수량을 허위신고한 것에 대하여 밀수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OOOOOOOOOO)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입한 범죄일람표 2 기재 물건의 물품원가(수출자인 OOOO전자가 실제 수입자인 OOOO 주식회사에 교부한 상업송장에 기재한 금액)에 관세법상 시가역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국내도매가격 합계 OO,OOO,OOO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윤OO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조사보고 및 피고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증제1호 내지 증제6호의 각 기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이 밀수입한 위 물품들은 원래 OOOO주식회사가 자신의 OO 현지 법인인 OOOO전자에 공급한 캠코더 제조용 부품인 점. ② 그럼에도 OOOO 주식회사가 OOOO전자로부터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이유는 OOOO전자가 위와 같이 공급받은 부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장부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캠코더를 제조한 후 OO내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③ 위와 같이 하자가 발생한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인 OOOO전자가 운송업체에 상업송장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업자인 OOOO이 OOOO전자에 상업송장을 교부하고,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단가는 OOOO이 OOOO전자에 수출할 때의 물품단가와 동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업송장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OOOO은 위와 같이 불량으로 확인된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밀수입한 캠코더 제조용 부품의 국내도매가격, 즉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은 실질적으로 0원에 가깝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초된 산정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서 OO OO의 현지공장에 수출한 캠코더 부품에 대하여 캠코더 제조 중 불량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어 반품된 물품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처분청에서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OOOO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OO지방법원에서도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가 OOOO주식회사로서 동 법인이 OOOO전자로부터 불량으로 확인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고 있는 것은 OOOO전자가 위와 같이 공급받은 부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장부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캠코더를 제조한 후 OO내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0원에 가깝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OOOOOOOOOO, OOOOOOOOOOOO)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대행함에 있어 세관에 수량을 속여 허위로 수입신고하려다가 적발되어 밀수입죄로 처벌받은 것은 당연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수입자는 OOOO주식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 수입자인 OOOO주식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OOOO 주식회사에서 OOOO전자에 수출할 때의 물품단가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