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8043생산일자 2023-05-2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간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8.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며, 청구인 등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OOO와 그 지상에 있는 2층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OOO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상속세 조사결과,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소급감정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재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7.7.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21.3.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르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위치해야 한다. 정부는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에 더해 가격산정 기준일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감정평가서 작성일 이전의 임의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소급감정을 방지하고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데 있다.

(나)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개정세법 해설’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개정취지는 소급감정 방지를 위한 요건 강화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조세심판원도 ‘소급감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집행상 혼란이 우려되므로, 소급감정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요건을 강화한 것’이 동 규정의 개정 취지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이 개정된 이후로는 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 내에 위치해야 하므로, 둘 사이의 기간은 아무리 확대시킨다고 하더라고 물리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상증세법상 유효한 감정가액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유효한 감정가액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도 우선 그것이 상증세법상 유효한 감정가액이라는 점이 인정된 후에야 그 다음 단계로 시가 적용여부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도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라)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2021.3.8.)과 감정평가서 작성일(2022.3.15.) 사이의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므로 상증세법상 유효한 감정가액이 아니다. 따라서 평가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존재해야 하는데, 소급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위치한 상속개시일이므로 기간요건을 위배하였다.

(가) 상증세법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이 아니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 경과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평가기간 외) 중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당해 예외규정은 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감정가액이라는 기간요건, ②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가격변동요건,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만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이라면 당해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회부 자체가 불가능하고, 기간요건을 위배한 평가심의위원회 회부는 명백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를 위반하여 회부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기간요건을 규정하면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언제 감정이 있는지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예외규정의 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존재하여야 한다.

(다) 국세청은 평가기간 바로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한 다른 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부득이하게 평가기간 바로 다음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명시하였는데, 가격산정 기준일이 평가기간 경과 후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부득이하게 평가기간 바로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임의설정한 국세청이, 본 건에 이르러서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가격산정 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위치해도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2021.3.8.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가격산정 기준일이 평가기간 경과 후에 존재하지 않아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가격변동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사정이 없어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의 경우 11.49%의 가격상승이 있었으므로 가격변동 요건을 위배하였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가격변동요건을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은 본건과 유사한 국세청 소급감정 사례에서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가격변동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감사원 또한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가격변동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2021.3.8.)부터 감정평가서작성일(2022.3.15.)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

(다) 개별부동산의 가격상승률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변동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에서는 공동주택공시가격(기준시가)의 5%를 기준으로,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가 이보다 낮은 약 3% 상승한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쟁점부동산 중 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에 ㎡당 OOO원에서 2022년에는 OOO원으로 11.49%가 상승하였다. 결국 가격변동의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가격변동 요건을 위배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회부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쟁점부동산은 주택과 상가가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데 국세청 소급감정은 비주거용 부동산만이 그 대상이므로, 주택 부분은 신고된 기준시가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기준시가로 신고된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였는데, 2020.1.31.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만이 소급감정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은 이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꼬마빌딩과 나대지에 대해서만 소급감정을 실시해 왔다

(나) 쟁점부동산은 하나의 필지 위에 주택과 상가가 따로 세워져 있으므로 상가부분만 분리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이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보충적으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동 감정가액은 적법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

(2)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존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서 ‘매매 등’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어디에도 ‘가격산정 기준일’이 반드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의 반대 해석상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가운데 둘 모두 혹은 그 중 어느 하나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고 이후 심의결과에 따라 시가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 참고).

(나)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있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뿐이라고 본다면, 가격산정 기준일이 평가기준일(상속, 증여일)에 근접하여 보다 정확한 감정가격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가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3)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은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평가액 산정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가)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데,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제6조 제1항),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감정평가액 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감정가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재산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변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당시와 감정평가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 시책에 따라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 가격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서울행정법원 2013.4.12. 선고 2012구합31298 판결, 참고), 국토교통부 발표자료(2021년 표준지공시지가공시, 2021.12.23.)에 의하면 토지의 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65.5%에서 2021년 68.4%로 상승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가격 현실화율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시가격의 상승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가격상승 요인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정책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쟁점부동산 중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감정가액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격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격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격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격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격평가서 작성일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22년 3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감정평가 결과

○○○

(2) 조사청은 위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4.28.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3)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매매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위 규정의 개정이유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존재하여야 하고, 그 사이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있어야 하며,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쟁점감정가액은 이와는 다르므로 유효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고, 국세청의 소급감정평가사업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주택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의 개정으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소급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점(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 감정평가는 가격산정 기준일 당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그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이후 평가대상 물건의 가치변동 등의 사정이 감정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시가 없는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확인된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별도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