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3.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6,6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 3,325,000주(발행주식 중 50%)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2.6.13. 나머지 주식 3,325,000주를 OOO원에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다면서 2022.8.8.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김해시 OOO 일대 토지 247,3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의 가액 OOO원에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라는 취지로 2022.12.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조의6
제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상의 쟁점토지 가액은 분양용지 OOO원에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차감된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미확정된 금액이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10.42)에서는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도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인 OOO원으로 조정하면서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 것이다. 쟁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OOO회계법인도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계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아울러,
「지방세법」제10조의6
제4항은 법인의 결산서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부에 기재된 손상차손을 배제하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 규정의 취지(신고의 간편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작성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으로 추정하여 처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장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6 제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법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에 따른 그 부동산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다른 재고자산과 다르게 토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이 아니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저가법으로 평가해 장부금액을 감액하여도, 토지 자체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 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 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금액이 정당한 사유로 과세표준에 반영됨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검증 없이 단지 재고자산충당금 계정을 장부에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저가법을 적용한 재고자산충당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차감해야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 쟁점토지의 가액에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1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OOO을 본점으로, 부동산개발 투자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2018.11.26.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OOO을 본점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9.6.28.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다) OOO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하여 작성된 쟁점법인의 제4기(2021.1.1.∼2021.12.31.)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그 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고, 그 세부 항목으로 분양용지 OOO원,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으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OOO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주요 가정은 분양사업 무산을 전제로 하여 (ⅰ) 쟁점토지를 5년에 걸쳐 분할매각, (ⅱ) 인허가 취소에 따른 토지가치 급락(주변 임야 ㎡당 OOO원, 쟁점토지 ㎡당 OOO원), (ⅲ) 산지복구비 OOO원, (ⅳ) 원상회복비용 OOO원, (ⅴ) 매각중개수수료, 현장유지, 제세공과금 등 매각금액의 10%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2022년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현황>
OOO
(바) 쟁점법인은 2019.4.17. 주식회사 A을 매도인으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그 잔금지급일을 계약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차감된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103 판결 참조), 이러한 방식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서 그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그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겠다는 의미이지 자산의 차감계정이라고 해서 그 성격을 불문하고 자산총액에서 무조건 차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자산의 마모, 손실 등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과 달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다수의 가정을 섞어 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이라서 당초의 가정이 달라짐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이 매년 상승하는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의제 당시의 가액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고, 쟁점법인의 2019년 당시 매입가격은 OOO원이며,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도 분양용지 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의 가액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차감되지 않은 분양용지 명목으로 기장된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2.1.13.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 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4.20. 대통령령 제3259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