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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유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5경0723생산일자 1995-06-23
AI 요약
요지
매매형식거친 가등기가 취소판결로 소유권환원시 양도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99.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0.12.15 청구외 (주) OO 건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91.11.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94.11.2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3,660,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5.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6.11.17 청구외 OO건설(주)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90.12.15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1.11.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도 OO건설(주)의 채권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88.11.14 경료하여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 바, 위 OOO이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86.11.17 자 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88.11.11 가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환원하여야 하나 위 OOO과 합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91.11.15에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취득 및 유상의 양도행위가 없었음에도 이를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90.12.15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 후 91.11.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다른 담보물을 제공받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당초 가등기 권리 및 본등기에 대한 청구인 명의를 말소한 후에(청구외 OO 건설(주)의 명의로 소유권환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실지 양도자가 청구외 OO건설(주)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어 있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유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86.4.29 (주)OO건설이 취득한 후 86.4.30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86.11.17에는 쟁점토지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은 88.11.14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쟁점토지상에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상대로 86.11.17자 가등기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0.11.23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86.11.17 가등기에 기하여 90.12.5자로 본등기를 경료한 후 90.12.19 위 가등기말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91.1.30에는 86.11.17 청구인의 가등기설정 이후 후순위자가 쟁점토지상에 행한 압류 및 청구외 OOO의 88.11.14 소유권이전등기등 권리를 말소한 바 있고 그 후 91.5.10 청구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위 가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가등기말소소송 판결문, 약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 OOO이 90.11.23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하여 승소한 쟁점토지의 가등기말소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청구외 OOO)는 이 사건 전 소유자인 소외 (주)OO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OOO과 공모하여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집행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무런 원인없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청구인) 명의로 위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하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등기부등본,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가 1986.2 경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쟁점토지) 및 인천 남구 OO동 OOO O등 1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등을 건축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자금등을 융통하던 중 같은 해 10.24 피고로부터 금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인증서,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OOO은 1987.11.20 피고와 사이에 그간 위 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34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소외회사가 인천 남구 OO동 OOO OO, OO, OO 지상에 건축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 건평 약 300평 중 약 240평에 대하여 대물변제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되 위 소외회사가 위 대물변제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단독주택 4동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인천 남구 OO동 OOO OO 대 270㎡, 같은곳 OOOOO 대 120.1㎡, 같은곳 OOOOO 대 109.2㎡ 지상에 건립된 별지 기재 건물 중 철근 콘크리트조 및 세멘벽돌조 A동 1층 159.13㎡(소매점), 2층 131.235㎡(사무실), 3층 131.235㎡(당구장), 지하 164.72㎡(탁구장) 및 철근 콘크리트조 및 세멘 벽돌조 B동 1층 71.14㎡(소매점), 2층 66.24㎡(대중음식점), 3층 59.04㎡(대중음식점), 지하 32.31㎡(대피소), 부속건물 61.3㎡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1988.11.11 접수 제3551호로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위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6.11.17 가등기에 의하여 90.12.15 본등기하였으나 본등기하기 이전인 90.11.23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말소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91.1.30에 말소된 위 OOO 명의의 88.11.14 자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원상회복등기의 형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왕에 형식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OO건설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