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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노래방연주기를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630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실내장식업외에 전자부품 및 음향장비 도매업을 추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정정O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노래방연주기판매과세자료전이 ○○디자인 앞으로 발생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노래방연주기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 OO O OOOO에서 OO디자인이라는 상호로 91.10.15 실내장식업을 개업한 후 92.4.6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으로 이전하면서 전자부품·음향장비 도매업을 추가하고 매출 39,858,000원, 매입 33,687,200원으로 하여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O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92.7.31 위 OO디자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노래방 과세자료전에 의거 전자부품 및 음향장비의 매출누락금액 252,818,181원을 적출하고 92.8.1 9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0,338,18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9.30 이의O청 및 92.12.12 심사청구를 거쳐 9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실내장식업만을 영위하였을 뿐, 청구외 OOO이 OO디자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노래방연주기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디자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실내장식업외에 전자부품 및 음향장비 도매업을 추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정정O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노래방연주기판매과세자료전이 OO디자인 앞으로 발생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노래방연주기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노래방연주기를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노래방연주기의 실질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1) OO디자인의 사업자등록 정정경위를 보면

① 청구인은 91.10.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 OO OO OOOO에서 OO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고, 종목을 실내장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② 92.6.10 사업자등록 정정O청시 전자부품 및 음향장비 도매업을 추가한 사실이 개포세무서장이 발급한 OO디자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 정정O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디자인이라는 상호로 92.4.20~92.6.8까지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조사한 이 건 노래방연주기 공급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공 급 받 는 자

공급일자

공급대가

사? 업? 장

상? 호

성? 명

이리시 O동 OOOOOO

OOO

92.4.20

30,000,000

여수시 OO동 OOO

OOOOO

OOO

92.6.8

31,5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

92.5.8

24,80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OOO

OOO

92.3.1

30,000,000

삼척세무서

92.5

30,000,000

성남시 OOO동 OOOO

OOOOO

OOO

92.3

12,30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OO

OOO

92.5.4

29,700,000

인천직할시 OO동

OO OOOOOO

OOOOO

OOO

92.4.30

57,800,000

제천시 OO동 OOO

OOOOO

OOO

92.4.29

32,000,000

278,100,000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노래방연주기의 실질공급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으로 O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디자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노래방연주기를 매입하였다는 거래 상대방의 거래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을 이 건 노래방연주기의 실질공급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