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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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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99-0525생산일자 1999-08-25
AI 요약
요지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차고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2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4.14. 전소유자에게 다시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48,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2,64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3.24.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261㎡(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가 ㅇㅇ선 복선전철사업부지에 편입되어 같은해 12.28. 협의수용됨에 따라 대체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1993.12.6. (주)ㅇㅇ건설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3.28. 잔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전인 1994.1.14.경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해 1.20.경 토지거래계약체결 중지권고를 하였고, 같은해 2.26.경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 인가(차고지 변경) 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1994.5.21. 불허가 통보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 권고처분에 대하여는 승소하고,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인가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는 패소(당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처분청은 정당한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파기환송되어, 각하하는 내용의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됨)함으로써, 결국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4.14. 당초 (주)ㅇㅇ건설과 맺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건 토지에 대해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와 같은 제한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기존 차고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체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의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차고지변경)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따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 토지의 수용에 따라 대체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1993.12.6. (주)ㅇㅇ건설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토지거래허가 및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차고지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 권고처분과 불허가 처분을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차고지변경) 불허가 처분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1994.3.28.)하면서 이건 토지외에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를 함께 취득하여 이건 토지에는 차고지를 조성하고, 청구외 토지는 차고지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1994.1.14.경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하

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이건 토지중 일부(368㎡)가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결정 고시되어 있으며, 인근 주거환경 등의 악화를 고려하여 차고지 조성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1994.1.20.경 토지거래계약체결 중지권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후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차고지변경)신청을 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1994.5.21. 자동차 운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도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되므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패소하였고, 1996. 9월 정당한 허가권자인 ㅇㅇ시장에게 차고지 설치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1996.12.2. 다시 불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토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차고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애사유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알고서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