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 상속인 5명(피상속인 OOO배우자와 자녀들이며,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6.6.30. 상속세를 신고(과세표준 OOO)를 하면서, 미납한 OOO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로 OOO임야 8,985㎡를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가 체납되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OOO2018.11.30. 납세담보물을 공매하고 2019.5.15. <표1> 기재와 같이 공매대금OOO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건 배분처분”이라 한다).
<표1> 공매대금 배분내역
(단위 : 천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인 OOO대한 집행권원으로서, OOO청구인에게 ① OOO및 이에 대한 2013.7.15.부터 2015.1.28.까지 연 5%, 2015.1.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7754)과 ② OOO및 이에 대한 2017.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확정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4337)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OOO배분요구 종기(2019.1.14.) 이전인 2019.1.9. OOO몫의 배분금액에서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배분계산서에는 누락되었다.
(2) 상속인들은 2016.6.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미납부한 OOO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누락 상속세 OOO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마찬가지로 미납한 OOO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연부연납 일정에 따라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총 OOO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상속인은 납부하지 않았다OOO그리하여 처분청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에 나아갔던 것이고, 처분청의 의뢰를 받은 OOO의해 공매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OOO공매대금을 조세채권자 등에 대해 배분함에 있어, 전체 공매대금에서 체납자 측이 미납·연체한 상속세액 전액을 일괄 공제·징수(충당)한 다음 그 잔액을 체납자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였다. 그러나 상속세제에 있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다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내지 상속세 체납액에 대해 자신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추가 부담하는 것뿐이므로, 이러한 방식은 상속세의 원칙적 법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배분 이후 회피·생략할 수도 있는 체납자들 간의 복잡한 구상관계를 촉발하는 것이므로 체납자별 연부연납할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현황·실적과 ‘신고 상속세 잔액’ 등의 미납 및 그로 인해 추가 부담하게 된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체납자별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연대납세 의무범위 내에서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상속세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을 포함하게 된다(국세청 재산세과-224, 2011.5.3. 외 다수).
(2) 공매대금 잔여분은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당사자 간 법률행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4) 민법
제416조【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들은 <표2>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미납한 OOO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로 OOO임야 8,985㎡OOO를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 중 미납한 OOO대해서도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표2>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내역
(단위 : 천원)
(2)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연부연납 납세의무를 불이행하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2018.11.30. 납세담보물을 공매하고 2019.5.15. <표1> 기재와 같이, 공매대금 총 OOO우선 ① 체납처분비 OOO충당하고, 이어서 ② 선순위인 OOO근저당채권에 OOO근저당채권에 OOO각각 배분한 다음, ③ 처분청의 상속세 관련 압류채권에 OOO배분하고, 마지막으로 그 잔액을 ④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하고 그 중 OOO분은 처분청이 OOO미납한 증여세 OOO징수하는 방식으로 공제하였다.
(3) 청구인은 ① OOO대한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누락되었고, 또한 ② 연부연납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인별 귀책사유 등을 반영하여 배분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한 청구인 몫의 배분금액은 <표3> 기재와 같다.
<표3> 청구인 몫의 배분금액
(단위 : 천원)
(4) OOO청구인이 이 건 배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고 나머지 금액만 배분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은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제81조 제1항이 정한 순서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잔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도록 한 것이므로 체납자(상속인) 간 채권을 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납세담보물의 공매대금 잔액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공매대금 잔액을
「민법」 제1009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체납자에게 배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