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철선·볼트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 OOOOO로 신축(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이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90년(1.1~12.31) 귀속 사업년도부터 94년귀속 사업년도까지 법인세를 50%감면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90.1.1 이후 공장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89.12.17 공장이전을 완료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고 95.10.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18,040,630원,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18,467,410원, 93사업년도분 법인세 6,210,380원 합계 142,718,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9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89.12.17 종료하고 구공장 기계설비의 일부를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여 90.1월초까지 기계설비의 이전을 계속하였고, 청구법인의 90.1.3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해 처분청도 90.1.5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음에도 90.1.1 이전에 이미 구공장시설을 신공장으로 이전완료 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
(89.12.30 신설된 것)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90.1.1 이후 공장을 이전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89.12.17 구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적어도 동일자로 구공장의 설비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기장한 생산수불부에 의하면 구공장임차 종료일인 89.12.17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확인되어 89.12.31 이전에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일인 90.1.5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장을 이전완료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89.12.30 신설된 것) 제1항에서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7조(89.12.30 법률 제4165호)에서 “제43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구공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내용을 보면 89.10월, 11월분 임대료로 각 360,000원씩 지급하였고 89.12월분은 12.1부터 12.17까지의 임대료를 계산하여 204,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구공장과 신공장에서의 전기사용량은 89.10월 구공장에서 9,320kwh, 89.11월 구공장에서 8,560kwh, 89.12월 구공장에서 5,280kwh, 신공장에서 3,200kwh를 사용하였음이 전기요금청구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법인은 89.12.22 청구외 OO토건(주)에 대한 제품출고시와 89.12.28 청구외 OO공업(주)에 대한 제품출고시에 신공장 부근에 있는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소재 OO컴퓨터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기장한 제품수불부에 의하면 89.11월 428,913kg, 89.12월 456,984kg의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89.12.17 구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점으로 보아 적어도 동일자로 구공장의 설비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고, 신·구공장의 전기사용량과 제품생산량등을 감안하면 신공장으로 이전한 이후 89.12.31이전에도 계속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일인 90.1.5 신공장에서 시업을 개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 공장을 이전완료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