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을 손금불산입되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0514생산일자 1996-04-2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7호(93.12.31 신설)에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공과금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 제2조에 의하여 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을 93.4.1~94.3.31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O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4.1~94.3.31 사업년도에 지출한 보험보증기금 출연금 550,654,577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출연금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3.4.1~94.3.31 사업년도 법인세 225,235,630원을 95.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4 이의신청과 95.10.19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에 보험보증기금을 설치하고 보험사업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험감독원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일정금액의 보전금을 지급하는데 동 보험보증기금은 보험사업자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기타 보험보증기금의 수입금으로 조성된다.

위와 같은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사업자인 청구법인은 보험감독원에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바, 동 출연금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인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조합비 또는 협회비로 간주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7호(93.12.31 신설)에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공과금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 제2조에 의하여 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을 93.4.1~94.3.31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93.4.1~94.3.31 사업년도 중에 보험감독원에 지출한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제1항 제37호(1993.12.31 신설)에서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 제2조에서는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 제197조의 10

(보증기금의 재원) 제1항에서는 「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보험사업자는 각 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보험료(제197조의 19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에 의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해당금액을 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험사업자가 동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보증기금을 관리하는 보험감독원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공과금과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을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으로서 조세 이외의 것을 말하며,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을 열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 또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원으로서 세법 이외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위 시행령 제1항 각호의 다른 공과금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공과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세법 이외의 기타 법령에서 정할 사항으로서 타 법령에서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공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를 세법상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점 및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을 조세법적 측면에서 억제하는 점 등의 조세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으로서 전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9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동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에 출연된 청구법인의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이라 하기는 어렵다.(국심 94서3262, 1995.8.4 외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