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25. 취득한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96.8㎡ 및 건물 950.5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중 건물 387.36㎡(지하1층 185.1㎡, 지상3층 193.34㎡, 옥탑 8.92㎡, 합계 387.36㎡) 및 토지 191.45㎡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27,900,5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69,610원, 등록세 15,404,410원, 교육세 2,824,140원, 합계 28,498,160원(가산세포함)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으로서 1994.6.2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건 부동산중 지하1층 건물(185.1㎡)을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다가 인근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농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한 진정이 있었고, 건물 누수로 인해 상품이 변질되므로 농산물 판매장을 지상1층 건물로 축소 이전 하였으며, 1996년도 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건물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19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건물 누수방지공사를 한 후 사용할 예정이며, 이건 부동산중 지상3층 건물(193.34㎡)을 풍물놀이반 교실운영 등 조합원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고, 정기적인 행사 이외에 부녀회원들의 음식솜씨 자랑 및 전통 민속놀이 등 부정기적인 행사 장소로도 사용하였으므로 지하1층 및 지상3층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8조의2
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25. 취득한 이건 부동산중 건물 387.36㎡ 및 토지 191.45㎡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중 지하1층 건물은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다가 영세 상인들의 진정 및 건물 누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공사비를 확보하여 공사 시행후 사용할 예정이며, 지상3층 건물은 풍물놀이반 등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행사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제1호, 제1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구매사업·판매사업·복지후생사업 등을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중 지하1층 건물을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지상3층 건물을 조합원을 위한 풍물놀이반 교실운영 장소로 사용하는 등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1994.6.25.)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6.9.5. 및 같은해 11.12.까지 지하1층 건물을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인근 주민들의 진술내용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며, 지상3층 건물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1994.6.25.)로부터 1년 이내에 풍물놀이반 교실운영 장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이 경과한 후인 1995.7월경부터 사용하였음이 풍물놀이반 취미교실 부녀부장의 사실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기적인 행사장소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중 지하1층 및 지상3층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건 부동산중 지하1층 건물에 청구법인의 농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한 인근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진정이 있었고, 건물 누수로 인해 농산물 판매장을 지상1층 건물로 축소 이전하였으며, 19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건물 누수 방지공사를 한 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중 지하1층 건물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면제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같은법 시행일 이전인 1994.6.25. 취득 및 1994.7.5. 등기한 이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