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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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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0217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95.9.6 인출한 50,200,000원은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상속인과 청구외 ○○등과의 채권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출금중 50,200,00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어 나머지 금액 72,877,000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억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6.6.7 사망하자 96.12.4 상속재산가액을 3,816,355,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505,032,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94.6.9부터 95.9.6까지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인출한 5건의 인출액 92,877,000원과 95.2.24 OO은행 OO지점에서 인출한 30,200,000원 합계 123,077,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 3,816,355,899원,

상속세법 제4조

의 공제액을 1,023,765,265원으로 하여 97.8.22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상속세 521,50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7 심사청구를 거쳐 9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인출금중 95.9.6 인출한 50,200,000원은 채무변제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72,877,000원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출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6.6.7)전 2년 이내인 94.6.9부터 95.9.6 까지 인출한 쟁점인출금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이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대법원 91누5730, 91.11.8 동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에서는 「법 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5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94.6.9부터 95.9.8까지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92,877,000원(94.6.9 15,000,000원, 94.7.25 20,000,000원, 95.4.10 5,940,000원, 95.8.21 1,728,000원, 95.9.6 50,200,000원), 95.2.24 OO은행 OO지점에서 30,200,000원 합계 123,077,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인출금중 피상속인이 95.9.6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인출한 50,2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투자신탁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와 OOO의 예금계좌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94.3.3 OO투자신탁 OO지점에 포도종합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을 개설하고 만기일인 95.2.21 “장기우대9” 신탁상품에 37,093,640좌수(50,135,998원)를 투자하여 95.4.10 5,949,000원, 95.8.21 1,728,000원을 각각 인출하고, 95.9.6 50,200,550원을 인출한 사실과 동일자에 청구외 OOO의 계좌(OO투자신탁 OOOOOOOOOOOOOOO)와 OOO의 계좌(OO투자신탁 OOOOOOOOOOOOOOOO)에 각각 2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97.10.28 동일자에 각각 인출된 사실은 확인된다.

(나) 청구외 OOO와 OOO는 청구외 망 OOO에게 사업상자금을 대여하여 오다 95.9.6 위 OOO가 대여금중 일부인 25,000,000원을 변제한다고 하여 OO투자신탁 OO지점에 개설된 각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OOO의 채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95.9.6 인출한 50,200,000원은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등과의 채권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50,200,000원을 인출하여 각각 25,000,000원씩 청구외 OOO와 OOO에게 변제하였다는 금액은 이자없이 원금만 변제되었으며, 동일한 날자에 동일한 금융기관의 신탁상품에 가입되어 동일자에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내역을 보면 양 계좌에서 거의 대부분의 입출금이 동일장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양 계좌의 진정한 소유자가 청구외 OOO와 OOO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외 OOO등에 OO 채무의 존재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위 인출액 50,200,000원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인출금중 50,200,00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어 나머지 금액 72,877,000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억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인출금은 50,000,000원의 사용처의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면 상속재산가액의 산입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이 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만 상속재산가액의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