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면적 119㎡, 건물면적 168.48㎡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7.24 양도하고 89.8.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3.9.2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15,650원 및 동 방위세 2,656,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5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6.19 청구외 OOO으로부터 85,000,000원에 취득하여 89.7.24 청구외 OOO에게 92,000,000원에 양도하고 89.8.24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취득시 계약서의 경우 중개인의 이름·인장 및 양도인의 주소가 상이하고, 양도시 계약서의 경우 89.6.13 이미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은행융자금 10,000,000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89.6.13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에 양도하였음에도 89.7.1 양도계약시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은행대출 10,000,000원은 양도인이 책임상환키로 하고 끝난 다음 잔금을 지불키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고,
둘째, 쟁점주택의 취득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청구외 OOO의 양도당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액임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