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5.12.29 청구외 한국토지 개발 공사 ㅇㅇ지사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토지 56,919.9㎡(아파트용 54,202.5㎡, 상가용 1,637.61㎡, 유치원 건축용 1,079.79㎡)를 1986.3.27 ~ 1990.12월까지 연부 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1990.12.29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1990.12.31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바 있으며 1990.12.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번지(ㅇㅇ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한 바 있으므로 상가 건축물 4,166.915㎡, 그 부속토지 1,637.61㎡와 당초 아파트 건축시 부대시설인 유치원 부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건축허가만 득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건 유치원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지점등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08,019,950원에서 기 납부한 세액 20,598,280원을 공제한 87,421,670원과 가산세 17,484,330원, 합계 104,906,000원의 등록세와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부족납부세액 27,573,740원을 합산한 등록세 132,479,740원과 방위세 26,495,940원, 합계 158,975,680원을 1992.6.12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5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은 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건 상가에는 상가관리에 필요한 사물실 및 집기비품이 일체 없으며 관리는 본사 총무부 직원 1인을 지정하여 본사에서 작성한 관리비 및 임대료 세금 계산서 교부시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만 출장하여 기 분양 완료된 아파트 지하에 있는 아파트 하자 보수 관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는 청구법인의 은행구좌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입금토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아니며 또한 유치원 부지 1,079.79㎡는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한 용도로서 유치원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1991.5월 유치원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라 할 수 없고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 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
에서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관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는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해외 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 (당해 년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 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 건설
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 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 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 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6
제1항에는 법 제110조의 2 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 ㅇㅇㅇㅇ시 및 ㅇㅇㅇㅇ시를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제3호에서 ”ㅇㅇ시“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5조의 2에서는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생략…)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단서규정 생량)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5.12.28 청구외 한국토지개발 공사 ㅇㅇ지사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56,919.9㎡(아파트용 54,202.5㎡, 상가용 1,637.61㎡, 유치원 건축용 1,079.79㎡)를 1986.3.27 ~ 1990.12월까지 연부취득 계약을 체결한 후 1990.12.29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 10개동 1,320 세대와 관리 사무실 및 노인정등 137,255.99㎡와 상가 1개동(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146,915㎡)을 준공, 1990.12.31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상가 건축물 및 부속 토지와 유치원 건축용 부지로 연부 계약 체결 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건축 허가만 득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08,019,950원에서 기납부세액 20,598,280원을 공제한 87,421,670원과 가산세 17,484,330원을 합한 등록세 104,906,000원과 아파트 신축건물에 대한 부족 납부 세액 27,573,740원을 합산한 등록세 132,479,740원과 방위세 26,495,940원, 합계 158,975,680원을 1992.6.12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의 지하층에서 청구법인의 총무과 소속직원 1명이 본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임대료 수납 업무 및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업무등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55조의 2규정에 의한 사무소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5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고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각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 5815 판결) 청구법인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가 되는 지점등의 요건중 먼저 물적설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과세물건지인 상가건ㄴ물에는 사무실이라 할수 있는 시설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뿐 아니라 처분청에서 사무실이라 보고 있는 상가 건물과 인접한 아파트의 지하실도 청구외 ㅇㅇ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ㅇㅇㅇ의 확인서에 의하면 기 분양된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하자보수 요원들이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곳으로써 이 아파트는 청구법인이 1990.12.27 신축 준공하여 1990.12.31 입주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어 청구법인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시설물이며 다음으로 인적설비를 보면 처분청은 세부조사시 본사 총무부 소속직원인 청구외 ㅇㅇㅇ가 아파트 지하층 하자 보수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예단하고 있는 듯 하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거증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제표, 갑근세 납세증명서 및 출근부 등을 미루어 보건대 청구외 ㅇㅇㅇ가 상주하면서 상가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
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이 행하여진다 라는 의미를 새겨보면 지점등이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임대업무의 중심이 되는 임대가격의 결정, 계약의 체결등은 본사에서 직접담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임대료 징수업무도 임차인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개별적으로 송금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바 설령 본사 하위 직원으로 일반 서부 업무가 주임무인 청구의 ㅇㅇㅇ가 임대료 고지서 전달 업무 및 하자 보수 신고 접수 등을 일부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세 과세요건상의 지점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대도시내 지점등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등록세 중과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2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