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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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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제2001-0480호생산일자 2001-09-24
AI 요약
요지
시장이 실시계획 승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민원발생우려를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 자체를 2차례 반려하여 개발사업을 지연한 귀책사유가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단지 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등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9.부터 같은 해 6.30.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1,636㎡, ㅇㅇ동 ㅇㅇ번지 답 1,451㎡, 같은 동 ㅇㅇ번지 답 995㎡, 같은 동 150번지 전 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3년 내에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27,8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068,800원, 농어촌특별세 3,764,640원, 합계 44,833,44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12.16. ㅇㅇ도(당시 관할청)로부터 ㅇㅇ·ㅇㅇ국가산업단지내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매립장 건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ㅇㅇ시에 1996.8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므로 주민동의가 선행될 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1996.9.30. 반려되어 1997.3.19. 다시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에 대한 법적인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당초 반려사유인 집단민원 해결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사유로 재차 반려되는 등 ㅇㅇ시가 관련 법령의 규정과는 관계없는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계속 반려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제1호 및 그 가목에서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ㅇㅇ 국가산업단지내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12.16. ㅇㅇ도(당시 관할청)로부터 ㅇㅇ·ㅇㅇ국가산업단지내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매립장 건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ㅇㅇ시에 1996.8월 및 1997.3.19.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므로 주민동의가 선행되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1996.9.30. 및 1997.5.26. 각각 반려되어 사업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 6. 27. 96누16810)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ㅇㅇ시장이 관련법령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민원발생우려를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 자체를 2차례 반려하여 개발사업을 지연한 귀책사유가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단지 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등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