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7.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의 신탁자인
OOO가 쟁점건물을 매수한 후에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에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허가 취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골프장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
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OOO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회원제골프장이었던 점, 기존 회원권이 정리되지 않은 점, 현재도 골프장으로서의 시설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점, 실제 대중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행정기관에서 대중제 전환신청을 계속해서 반려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쟁점건물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도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폐쇄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은 2004.9.7.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신탁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등기와 관련하여 OOO에 대하여 부대시설 등에 대한 명도소송에 승소하였고,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OOO의 사업자등록도 폐업(2014.7.31)되었다.
(다) OOO 등록증에 의한 등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6.9.30. 이 건 부동산에 출장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로
2015.9.1. 확정되었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민원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
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규정,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
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중과세가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 그와 같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대중제골프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건물의 신탁자인 OOO는 회원제골프장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그 용도로 운영할 수 있는 점, 기존
회원들과의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쟁점건물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은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