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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회원제골프장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폐쇄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1047생산일자 2016-11-04
AI 요약
요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을 회원제골프장으로 구분등록 되어 있고, 이를 사실상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7.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의 신탁자인

OOO가 쟁점건물을 매수한 후에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에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허가 취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골프장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

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OOO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회원제골프장이었던 점, 기존 회원권이 정리되지 않은 점, 현재도 골프장으로서의 시설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점, 실제 대중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행정기관에서 대중제 전환신청을 계속해서 반려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쟁점건물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도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폐쇄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은 2004.9.7.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신탁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등기와 관련하여 OOO에 대하여 부대시설 등에 대한 명도소송에 승소하였고,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OOO의 사업자등록도 폐업(2014.7.31)되었다.

(다) OOO 등록증에 의한 등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6.9.30. 이 건 부동산에 출장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로

2015.9.1. 확정되었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민원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

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규정,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

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중과세가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 그와 같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대중제골프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건물의 신탁자인 OOO는 회원제골프장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그 용도로 운영할 수 있는 점, 기존

회원들과의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쟁점건물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은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